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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10-15 : 6772

“공무원연금 최대수혜 기수급자 연금 대폭 깎아야”

 
“공무원연금 최대수혜 기수급자 연금 대폭 깎아야”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발표…자산소득도 감안해 기수급자 연금액 조정

개혁핵심은 ‘투명한 정보공유’ ‘소득불평등해소’…“과도한 혜택 줄여야 지속가능”


공무원연금은 장기재직자로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많은 재산을 통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은 당연히 대폭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 국민에게 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고위직 출신과 장기근속자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고통분담 방안에 합의, 일반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이 안정된 공무원들에게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아 전반적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운동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서울 신문로 썬타워빌딩 5층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납세자의 대안 기자설명회’를 개최, “공무원연금개혁이 마치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 아니며, 기수급자 연금을 깎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은 판례 분석 결과(보도참고자료)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① 기 수급자 ② 고위직급 출신 ③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야 하며, ④ 60세 이전 수급자와 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적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59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공적연금의 목표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깎이는 현행제도를 확대,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더라도 연금지급을 깎고 깎는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정확한 연금개혁을 하려면 투명하게 공개된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보전액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다른 직역연금(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소요액 ▲국가채무규모 및 국채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금 감액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문제는 나라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적미적 미뤄선 절대 안 된다”면서 “공적연금개혁을 이끄는 정치지도자는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훗날 반드시 그 공덕을 칭송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전문

1.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개혁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면 우선 현재 지급 연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몇%을 깎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는 인구추계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준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몇 %를 깎을지 결정하기 위해 향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보전액,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전망을 고려해야하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지급액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기초연금·건강보험 재정소요액, 일반정부부채규모도 감안해야 한다.

또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가치로 얼마에 해당하는지, 그 중에서 기여한 것보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은 장기재직자로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이다. 법에 표기한 제도의 목적은 퇴직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이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수령액의 최고 50%를 지급 정지(공무원으로 재취업시 100%)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를 짐작케 해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상당수가 재직 때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형성했고, 이런 재산을 통해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많은 자본소득을 얻고 있다. 이런 소득은 연금수령액 지급정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산과 소득수준이 일반 국민에 견줘 어느 정도인지 측정, 일반 국민의 평균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 수준을 넘어서는 기수급자들의 과도한 공무원연금수령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2. 공평한 고통분담이 사회통합의 시금석

공무원연금개혁이 마치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본질이 아니다. 불과 5년 이내에 무려 18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워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 가장 공평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납세자들이 바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이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의 연금을 깎고 재직자와 신규임용 공무원도 연금제도의 수혜를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갈등’이라는 시각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실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행위다.

일단 전체적으로 몇%를 깎아야 부당한 국민 부담이 완화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면 기수급자와 재직자(2009년 이전과 이후 등), 향후 신규 입사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기준’을 정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대 수혜자는 기수급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① 기 수급자들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
②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가야 한다.
③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

④ 60세 이전 수급자 많이 깎아야 한다. 40~59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도 6만7330 명에 이른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성격에 어긋나게 근로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
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현행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정지 금액도 늘려야 한다.

[포커스] 기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위헌인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그것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 연금을 깎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2003.9.28.선고 사건번호 2001헌마93)는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인상액을 보수인상액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하면서 기수급자의 연금을 깎은 사안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을 소급하여 깎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액을 깎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첨부 참조)


3. 공무원연금 개혁운동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에 뿌리를 둔 소득불평등해소운동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는 가장 먼저 직종·직급·재직연수·연령별로 구분해 연금액·연금충당부채·수익비등을 정확히 산출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법제의 취지에 맞게, 기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1) 가장 우선적인 대원칙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일반국민에게서 공무원계층으로 부당하게 부가 이전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정책 오류를 막아야 한다. 세금 보전액은 하위 50%의 저소득국민으로부터 간접세로 세금을 걷어 상위1% 또는 상위10%에 속하는 일부 공무원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 장기근속자, 고위직 출신들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수령하므로 재직자, 단기근속자, 하위직보다 연금을 더 많이 깎아야 한다.

3)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수령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노조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수준으로 올려야지 하향평준화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공적연금에는 공짜가 없다. 인구통계학적 고령화, 저출산과 저금리, 저성장의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현행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나라가 있어야 공무원연금도 있다.  연금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나라의 곳간이 비면 연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자기, 자기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연금다운 연금”만 외친다면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진배없다.

4)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게 빚을 떠넘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기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면서, 공동체 차원의 미래세대 전체에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빚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 ‘세대 간 착취’, ‘폭탄 돌리기’이다.

문명사회의 정치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보도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