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로 직장인 세금 대거 추가납부 우려”
정부, 3천~4천 증세없다 → 893억증세, 6천~7천 정부발표보다 2.6배증세
정부, 수십년간 국세통계 평균값으로 세수추계 → 심각한 결함 밝혀져 충격
■ 지난해 세법 개정 때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수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들에게만 부합해,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추징당할 직장인들이 속출하는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중 약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5500만원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됐고,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는 정부발표(3만원)보다 2.6배(77,769원)이르고,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치보다 차이가 있고, 정부의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올해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만682명의 자료를 근거로 작년 정부의 연말정산세법개정 세수추계를 검증한 결과, 정부의 세수추계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고 설명했다.
○ 연맹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증세가 없다’고 했으나, 검증해보니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 원의 증세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3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만7769원이 증세, 정부 추계치보다 2.6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또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1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평균 42%이나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작년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기준표(간이세액조견표)를 수정, 발표해 올해 모든 직장의 세무담당자들이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하고 있다.
○ 연맹은 이에 따라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른 세무행정의 결과,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연말정산 때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맹은 특히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실제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을 가지고 추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택 회장은 “특별히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또 “독신자, 맞벌이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벌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이 증세되는 한편 연봉구간별로도 근로소득자간 세금 증감 차이가 많아, 세수증대 이외에 세법 개정의 정책목표가 뭔지도 규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김회장은 개선책으로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보도참고> ☞첨부참고
1. 정부 세제개편 추계의 심각한 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2. 납세자연맹 작년 세법개정 세수추계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