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7만 명 월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납세자연맹, 공단이 국민에게는 숨기고 노조와만 공유한 통계자료 국내 최초 공개
국민엔 은폐, 노조에만 정보 제공한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업무방해…“국민신뢰 잃어”
2013년 10월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14%)에 이르고,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중 정무직 출신 3명 중 2명(62.2%)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관련 자료가 공무원노조 교육자료(동영상)에 정리돼 있음을 발견, 국민 앞에 긴급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5689명,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매달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달 500~6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1명, 매달 600만 원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4%)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직으로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납세자연맹 같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반면, 공무원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노조에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제공, 공명정대하고 합리적 연금제도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국가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교란하고 방해한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15일 오후3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제시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했다. ( 유튜브 동영상 45분 4초에 언급)
공단은 앞서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거짓 회신했다.
납세자연맹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직종별․직급별․금액별 공무원연금액 등) 사항과 같은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다시 정보공개 요청한 상태이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만적 정보공개 거부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지’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기초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첨부화일 참조
1. ‘공무원 연금교육’ 동영상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현황 캡쳐
2. 공무원연금 관련,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 내용
3.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유족, 장해 연금 제외)
4. 일반직, 교육직 수급자 비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