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장관에게 “개새끼!”…연금개혁 토론 방해, “책임 물어야”
납세자연맹, “안행부 직무유기…정부가 노조 책임 묻지 않으면 연맹이 내주 고발 방침”
토론 통한 납세자의 대안 알릴 기회 자체를 차단…특권적 공무원, 법의 잣대도 다른가?
공무원노조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는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공청회’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공무원만의 또 다른 특혜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노조원들이 업무시간에 공무원연금개혁 공청회장에 몰려와 안행부 장관 등 행사 참여자들의 행사장 참여 자체를 막고 면전에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어도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들 이 “물타기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 전체가 역할을 나눠 쇼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 행사를 방해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겨도 이를 방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주초 납세자연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공무원노조를 직접 고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된 바, 공무원노조원들은 부산과 춘천,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개최된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공청회)’ 장소를 점거, 발제자와 토론자 등 공청회 참석자들의 입장을 원천 봉쇄했다.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공청회 주최측의 행사장 입장을 막으면서 위험한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1월11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돼 행사장을 방문했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 행사장에 입장하려다가 안 장관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1시간 이상 몸으로 행사장 입장을 저지하는 노조원들 때문에 행사장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동영상 보기 http://youtu.be/2qnBJfeu-Rs)
납세자연맹은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이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공무원의 계속되는 불법에 대해 정부가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널리 알려진 연금 특혜와 더불어, 이번에는 또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법적 잣대를 적용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노조의 불법행위 장면을 수차례 보면서 정부가 왜 노조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지 의문을 품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명분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행태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면서 “사회적 갈등을 ‘토론’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과 싸움질로 해결한다면 야만적인 미개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잇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다음주초까지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납세자연맹이 직접 공무원노조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회장은 지난 6월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 대회’에서 만난 폴 마틴 캐나다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 “캐나다가 경제위기에서 개혁을 성공시킨 것은 ‘토론이 사실에 의해 계속 보충되는 성숙된 토론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무원노조가 고액연금 등 불편한 진실을 숨기면서 토론을 거부해 안타깝다”고 전제,“싸움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실을 드러내놓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1990년대 캐나다 경기위기 때 연금개혁을 성공시킨 비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