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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10-08 : 3088

“공무원연금정보 고의로 숨긴 공단, 법적 처벌받아야”

 
“공무원연금정보 고의로 숨긴 공단, 법적 처벌받아야”

납세자연맹, 8일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감사청구…공공정보 사적이용 뚜렷
“공공기관이 국가 중대 사안에 조직적으로 정보 은폐…중대범죄로 단죄해야”

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2차례나 “그런 정보 없다”고 거짓 회신한 뒤 연금개혁에 저항하는 공단노조에는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한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됐다.

공단 종사자들이 공무원신분이 아니라서 직접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단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대처인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실제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가 없다’고 고의 거짓 답변한 점, 해당 정보를 공무원노조에 제공한 것은 국가적 중대사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뚜렷해 10월10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공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올해 2차례(4월28일, 9월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의 금액별, 직종별 연금인원을 공개하라”고 공식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 5월9일과 10월6일 2차례 회신에서 모두 “정보가 없다”고 회신을 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공단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공무원노조의 내부교육자료, 유튜브 동영상 http://youtu.be/CkbjY-pOSe0 )

연맹은 이에 대해 “공단의 거짓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정보를 공무원노조에 제공한 것은 국가적 중대사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뚜렷하다”고 강한 대처를 예고했고, 곧바로 오는 10일 감사원에 공단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청구업무에 대한 처벌규정은 직접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허위사실 결정통지 등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고, 형사처벌(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도 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현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면서도 공단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대 공무원법이 정한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납세자연맹이 고소․고발사안에 대해 고육책으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사적인 이익단체인 노조에는 주고 일반국민과 시민단체에는 주지 않는 것은 공공정보(공권력)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가의 명운이 걸릴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개혁을 반대하는 노조에는 정보를 준 것은 자칫 국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무원연금 같은 중차대한 개혁을 정부와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면서 “3차례 개혁이 모두 실패한 것은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반대논리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기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결국 “낸 것 보다 많이 받는지를 보여주는 근속연수·직종별·직급별 공무원연금액수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을 위해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국적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짓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 첨부화일 참조
1. 1차 정보공개청구(2014.4.28) 해당 내용 및 답변(2014.5.9) 내용
2. 2차 정보공개청구(2014.9.24) 해당 내용 및 답변(2014.10.6)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