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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4-12-24 : 2655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 프로그램 개발, 무료 오픈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 프로그램 개발, 무료 오픈

납세자연맹의 성탄 선물, 연봉만 써넣으면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공제 비법이 ‘술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올해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으로부터 근로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내稅팁)>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계산 기능이 장착돼 연맹 회원들이 연봉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공제항목별 최저 및 최고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내稅팁’에 연봉을 입력하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한도(소득금액의 10%)를 계산해줘 세테크에 도움을 준다. 사업자인 배우자(남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금을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인 남편의 적용세율(24%)이 근로자인 아내의 15% 세액공제보다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필요경비(매출에서 비용공제)로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稅팁’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도 지혜롭게 받을 수 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최저한도(연봉의 3%)가 확인돼, 부부의 의료비가 남편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아내 의료비에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가령 부부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80만원이라면, 연봉 3000만원인 남편의 의료비 한도(3%, 90만원)와 연봉 2000만원인 아내의 의료비 한도(3%, 60만원)를 비교해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식이다. 부부 의료비 80만원이 남편 의료비최저 한도인 90만원 보다 작아 남편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공제혜택이 제로인 반면 아내가 공제받으면 최저한도 초과액인 20만원의 15%인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稅팁’은 아울러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되는 본인의 ‘신용카드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못미치게 카드를 사용했다면 고가물품은 내년에 구입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신용카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줘 한도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세테크에 도움을 준다.
  
‘내稅팁’은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독신 근로소득자 세테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쉽게 발급받는 Tip등 다양한 세테크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맹의 15년 연말정산 노하우로 만들어 올해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쁜 근로소득자들이 ‘내稅팁’만 확인해도 세테크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이번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내稅팁)>이외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알아보는 稅테크 리포트>를 내년 1월1일부터 무료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정기후원자님을 위한 프리미엄 稅 컨설팅 리포트>도 1월1일부터 선보여 ‘세금 폭탄’으로부터 근로소득자들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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