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효과, 연말정산계산기로 계산한 뒤 판단해야
납세자연맹, ‘400만원 불입 때 52만원 환급’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
‘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 때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다’는 금융회사의 광고는 과장광고 소지가 높으며, 가입 전에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절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권고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000에 못 미치거나 ▲결정세액이 없는(0원) 경우 ▲연봉이 면세점이하인 경우, 각각 △절세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예 절세효과가 없거나 △가입할 여력도 이유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한 회원의 실제 계산 사례를 공개했다.
연봉 45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부양가족이 4명인 A씨(보도참고자료)는 주택자금공제 300만원과 신용카드공제, 344만967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48만9356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2만2500원, 교육비 세액공제 1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A씨가 연금저축 가입 전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31만93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금저축을 12월에 400만원을 가입하더라도 52만8000원을 모두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금(31만930원)만 환급받게 된다.
연맹은 또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2014년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은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위 그림의 케이스 2)
연맹은 결국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지방소득세포함)이 52만8000원 이상인 경우(위 그림의 케이스 3)에만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52만80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구체적인 납세자 사례에 대한 실제 계산을 통해 입증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의사 결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 자체에 한도(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현명한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연맹 홈페이지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연맹의 ‘2014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결정세액을 미리 계산해본 A씨의 실제 사례를 자동계산기 화면(캡처)과 함께 소개합니다)
[보도참고 자료]
2014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확인해본 A씨의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치는 A씨, 절세효과는 결정세액만큼만!
<인적사항>
1) 총급여 4,500만원 2) 가족: 배우자, 부모 2명, 자녀 1명
3) 주택자금 3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4) 신용카드 공제: 3,449,670원
5) 보험료: 100만원 6) 의료비: 150만원
7) 교육비: 100만원 8) 기타 4대보험료: 3,753,527원
*73.결정세액 : A씨의 연금저축 절세효과는 52만원이 아니라 28만266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