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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혁 : 2014-11-27 : 2739

2012년 간접세 49.7% 담뱃세 인상시 50% 초과 예상

 
2012년 간접세 49.7% 담뱃세 인상시 50% 초과 예상

간접세 비중 2007년 48.3%→2010년 53.1% →2012 49.7%
MB정권 간접세 비중 급증→소득분배 악화→빈익빈부익부 초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2007년~2012년)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접세
51.7%
50.7%
48.1%
46.9%
50.3%
50.3%
간접세
48.3%
49.3%
51.9%
53.1%
49.7%
49.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통계를 기초로 납세자연맹이 산출

지난 2007년 48.3% 수준이던 총국세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이명박(MB)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에 53%p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말기인 2012년에는 국세수입(203조)중 간접세 비중이 49.7%로, 집권직전 해인 2007년보다 1.4%p 상승, 소득분배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발표한 ‘MB정권기간(2007~2012)동안 간접세추이’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 될 경우 2조8345억 원의 세수증가분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비중(62%, 1조7569억 원)을 차지, 담뱃세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 대비 0.9%가 더 오른 50.6%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간접세 늘고 직접세 줄어

○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산출한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MB 정부 취임 첫해인 2008년 총 세수 중 간접세 비중은 전년(2007년, 48.3%) 대비 1%p 증가한 49.3%를 기록했다.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는 51.9%로 증가하더니 3년차 들어 53.1%로 치솟으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부자감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세수도 부족해지자 감세정책을 중단, 간접세 비율은 2011년과 2012년 연속 49.7%에 머물렀다. 간접세 비중이 정점을 찍었던 2010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 간접세 비중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직접세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했다. 전체 세수 중 소득세의 비중은 2007년 38조8560억(국세의 24.7%), MB 임기 첫해인 2008년 36조3551억(22.4%), 2009년 34조4233억(22%)로 줄었다.
○ MB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한 결과, 2008년 39조1545억원(국세의 24.1%)이던 법인세 비중도 2009년 들어 35조2514억원(22.5%)으로 대폭(1.6%p) 줄었다.

■ 문제점

○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세를 걷어 ‘없는 사람’에게 복지지출로 나눠주어야 한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차상위 계층과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곧바로 소득불평도 악화로 이어졌다.

■ 대책

○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를 높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증세를 할 경우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 국민들의 높은 기회(이자)비용을 치르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 420조 원 중에서 100조원 이상을 주식투자에, 그중 80%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투자돼 기업의 부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익의 대가로 법인세를 더 내도 된다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 파악, 종교인 과세, 현금사용 축소 등 지하경제 축소를 통해 과세인프라를 구축, 소득세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하경제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높은 상태에서는 소득세를 올리기 어렵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간접세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인상,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이래 가속화 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 증세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끝)

※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고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첨부 자료>
1. 세목별 세수추이 (2007년~2012년)
2. 세목별 세수추이 (2007년과 2012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