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중 근로소득자는 10624명, 평균연봉은 6293만원
공무원연금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8월16일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 9월2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1만624명(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4,113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1228입니다.
국세청이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이라고 밝힌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과세정보
요청기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인원 |
총소득금액 |
일인당
소득금액 |
인원 |
총소득금액 |
일인당
소득금액 |
일인당
총급여(연봉) |
공무원
연금공단 |
14,113 |
413,787,502,413 |
29,319,599 |
10,624 |
523,600,301,430 |
49,284,667 |
62,931,22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874 |
27,543,553,980 |
14,697,734 |
1,953 |
75,777,221,964 |
38,800,421 |
51,895,180 |
국군재정
관리단 |
3,752 |
33,749,702,948 |
8,995,123 |
3,482 |
126,900,478,574 |
36,444,710 |
49,415,484 |
계 |
19,739 |
475,080,759,341 |
24,068,127 |
16,059 |
726,278,001,968 |
45,225,606 |
58,658,532 |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지급 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으로 지나치게 높다. 국민연금 일부지급정지 기준(연봉 3415만7292원)에 견줘 무려 84.8%가 높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지급정지규정 비교>
구분 |
소득심사 소득의 범위 |
기준 사업, 근로소득금액 |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연봉 |
공무원연금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5인이상 평균임금
: 월3,298,667원, 연39,584,000원 |
51,930,526원 |
국민연금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최근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2014년은 1,981,975원 연23,783,700원 |
34,157,294원 |
이는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해서 연봉 5193만526원을 받아도 자신의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훨씬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는 비공무원은 연봉 3415만7292원만 받아도 노령연금이 정지되는데 말이죠.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금액으로 91,850,000원(월7,654,167원)을 받는데 건강보험보수월액이 3,498,329으로 일부정지대상이 안되어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51,930,526원을 12개월 나누면 4,327,544으로 이 금액을 건강보험보수월액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이들 대부분은 5급 이상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추정되며, 지방직보다 중앙정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포함)중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24,737명, 근로와 사업 둘다 있는 사람 중복제거되지 않은 숫자)중 17,535명이 일부지급 정지되고 있고 아래는 연령별 통계입니다.
|
인원 |
비율 |
30대 |
10 |
0.06% |
40대 |
885 |
5.05% |
50대 |
11,595 |
66.12% |
60대 |
4,116 |
23.47% |
70대 |
855 |
4.88% |
80대 이상 |
74 |
0.42% |
합계 |
17,535 |
100% |
조원진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제외)가 연금 이외에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지난해 총 14,529명, 지급정지액은 1,518억원(1인당 1044만원)에 달했습다.
■ 자본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공무원연금은 100% 수령
공적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되면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이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일시소득이 있어도 100%연금을 받습니다. 연간 1억 원의 이자(또는 배당)소득이 있어도, 매년 수억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도, 전관예우 받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연간 수십억 원의 자문료(기타소득)를 받아도 매달 수백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공무원연금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모씨의 경우 재산세과표기준으로 114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 48,400,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이와 같은 재산 보유에 따른 연금 제한이 없죠.
공적연금이 ‘노후의 소득단절에 대한 소득 보장’이라는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연맹은 국가의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고통분담을 시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학회안에서 왜 빠졌을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년 11월초 현재 제도에 따라 퇴직공무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습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 재취업시 최대 50%, 국가 기관 재취업시 100%를 각각 정지하고 있습니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공단의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안(10월21일 여당 보고)에서는 이 안이 쏙 빠졌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이 연내 관철을 목표로 떠들썩하게 발표(10월27일)한 안에서도 이 내용은 빠져 있고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해서 고액연봉을 받는 장면은 익숙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 관련 로비업무를 하는 이른 바 ‘관피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세월호 참사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 종합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해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개혁안에서는 재취업에 따른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50% 이상 수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 선출직 공무원과 100%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을 100% 정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이든, 당정 개혁안이든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까봐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포착률이 낮은 소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많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들의 연금 일시정지 기준소득을 국민연금수준(34,157,294원)으로 크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