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기사와 관련된 '연금충당부채 통계자료' 입니다.
1. 연금충당부채의 개념
○「연금회계준칙」 제5조(연금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재정상태표일(2013.12.31.)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임.
-연금수급자에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표시한 금액.
-연금미수급자(재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은 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됨.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 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전체 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제2항의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함.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입장에서는 국가에 가지는 채권(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임. 작년말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라 일반국민입장에서 공무원연금의 1인당 경제적 가치를 대략 알 수 있어 큰 의미를 가짐. 사실 국민입장에서 연금충당부채 596조라는 숫자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2. 기 수급자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1인 평균 나라빚 또는 연금의 가치는 얼마?
○ 계산방법: 기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총액(181.3조)/수급자인원(363,097명)...공무원사례
구분 |
퇴직(역)연금 |
유족연금 |
계 |
공무원연금수급자 |
527백만원 |
288백만원 |
815백만원 |
군인연금수급자 |
581백만원 |
235백만원 |
816백만원 |
*공무원 퇴직시 연금의 가치는 공무원의 자신의 퇴직연금에 배우자, 자녀등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 평균값으로 볼 수 있음, 기수급자중에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30년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음, 이미 받은 연금액은 충당부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많이 받는 교사나 고위관료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위 평균액보다 훨씬 많은 10억이상임
3. 연금충당부채 추계 인원(2013.12.31.)
구 분 |
수급자 |
재직자 |
계 |
공무원연금 |
363,097 |
1,072,610 |
1,435,627 |
군인연금 |
87,179 |
181,706 |
268,885 |
계 |
450,276 |
1,254,316 |
1,704,512 |
*2013년사학연금 재직자 276,959명+수급자 48,407명 =325,366명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당사자만 2,029,878명임
4. 연금충당부채 총액
|
수급자 |
재직자 |
계 |
공무원연금 |
181.3조 |
303.1조 |
484.4조 |
군인연금 |
43.9조 |
68조 |
111.9조 |
계 |
225.2조 |
371.1조 |
596.3조 |
5.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내역
(단위: 명, 조 원 / 1인평균 : 백만원)
|
공무원 |
군인 |
합계 | |||||
인원 |
금액 |
1인평균 |
인원 |
금액 |
1인평균 |
인원 |
금액 | |
퇴직연금수급자 |
321,098 |
169.3 |
527 |
66,878 |
39 |
581 |
387,976 |
208.3 |
유족연금수급자 |
41,919 |
12 |
288 |
19,038 |
4.4 |
235 |
60,957 |
16.4 |
상이연금 |
|
|
|
1,263 |
0.5 |
448 |
1,263 |
0.5 |
재직자 |
1,072,610 |
303.1 |
283 |
181,706 |
68 |
374 |
1,254,316 |
371.1 |
계 |
1,435,627 |
484.4 |
|
268,885 |
111.9 |
|
1,704,512 |
596.3 |
*공무원은 상이연금이 없음
*퇴직연금 1인평균액(527백만원)보다 재직자의 평균액(283백만원)이 적은 것은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액은 미래에 지급해야하는 연금추정액중 작년말까지 근속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계산하기 때문임
*근속연수가 매1년 증가할때마다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수십조씩 증가함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재직자 및 기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가 추가로 증가함
6.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상세내역
(단위: 명, 2013년 12월말 기준)
|
구분 |
인원 |
금액(억원) |
1인 평균액(백만원) | |
공무원 연금 |
연금수급자 계 |
363,017 |
1,813,349 |
| |
|
현퇴직연금수급자 |
321,098 |
1,692,641 |
527 | |
현유족연금수급자 |
41,919 |
120,708 |
288 | ||
재직자 계 |
1,072,610 |
3,030,543 |
283 | ||
|
연금 |
1,072,610 |
2,914,751 |
272 | |
일시금 |
|
115,792 |
|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총계 |
1,435,627 |
4,843,892 |
| ||
군인 연금 |
연금수급자 계 |
87,179 |
439,087 |
| |
|
퇴역연금 |
66,878 |
388,665 |
581 | |
유족퇴역상이연금 |
19,038 |
44,761 |
235 | ||
상이연금 |
1,263 |
5,661 |
448 | ||
재직자 계 |
181,706 |
679,574 |
374 | ||
|
장교 |
63,692 |
182,269 |
286 | |
준/부사관 |
118,014 |
497,305 |
421 | ||
군인연금 충당부채 총계 |
268,885 |
1,118,661 |
|
*공무원연금 일시금인원 몰라 반영 못함, 5번과 동일한 내용인데 표형식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