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 돌입
엉터리 세수추계 근거로 공평‧합리‧일관성 모두 떨어진 세제개편…중대한 잘못으로 무효
직장인 세금폭탄 이미 예고돼…“지하경제 방치한채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 부담 증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 8000만 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은 미혼자 세금이 늘고 자녀 출산과 양육 관련 공제도 자녀세액공제로 변경,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밝힌 소득구간의 직장인들도 의도치 않은 증세에 분노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2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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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또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가운데 유리지갑 직장인들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참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