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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7-30 : 2702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국민부담률 15년동안 3.8%포인트 상승, OECD평균증가률 0.3%포인트 보다 13배나 높음

2017년 신고 법인세실효세율 이명박정부 법인세 인하전까지 거의 회복된 것으로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포인트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 보다 13배(3.8/0.3)나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의 상승이 지난해 조세수입이 2015년 288억9000억에서 10.1%포인트 늘어난 318조1000억으로 2016년 GDP 증가율 5.1%포인트의 두배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수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법인세는 52조1000억으로 전년대비 15.7%포인트(7조1000억),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14.6%포인트(3조9000억), 소득세 전체세수도 11.3%포인트(24조 7000억)로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4년 법인세 42조7000억원 대비 2015~2016년간 법인세증세 누적액은 11조7000억에 법인지방소득세 증세추정액 2조원을 더하면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법인의 이익증가 외에 법인세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000억원 초과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로 이같은 추세라면 2016년과 2017년도는 각각 20%와 21%대로 예상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전 실효세율까지 거의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맹은 “따라서 현재 정부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감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과 2017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먼저 공개해 사실확인을 한 후 대기업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소득세수도 2014년 소득세 53조3000억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증세 누적액은 22.6조에 이르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구간이 대폭 상승하고 그 결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더 커진 결과로 예측된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냉혹한 누진세’ 효과는 사업소득자에게도 발생한다. 사업소득세 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사후검증 등 강화된 세무행정의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밖에도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 복지수준 등과 관련되어 결정되는데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중시킨 원인”이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가 낮긴하지만 상승률은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법인세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된 세액이 누가 부담하였는지 먼저 분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현대 민주국가의 세금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지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매년 4조원이상 증세가 되는 담뱃세 인상, 매년 1조원이상이 증세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시 감면폐지 등을 추진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관료들과 여당의원들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세법을 개정하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결정하면서 박근혜정부와 같이 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설득, 토론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사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개인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비정규직·저소득층·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정부로 들어간 돈이 낮은 정부생산성으로 낭비되어 사회적약자 등 일반국민에게 공공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회장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세수호황을 누리는 것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조세정책의 결과”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정부 신뢰도와 자발적인 납세의식은 더욱 떨어진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국민부담률은 2016년 국민부담률은 2017년 12월 발표될 예정인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보고서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때 우리나라의 2016년 국민부담률도 같이 소개되며 이번 통계는 납세자연맹이 정부 부처의 통계자료와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해 미리 발표했다.



참고】 사회보험료는 세금이 아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세금이 아닌가? OECD 통계에서 Tax라 하면 당연히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지만 OECD 통계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OECD 2016년 수입통계 (OECD Revenue Statistics 2016)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영어표기가 Tax-to-GDP ratio이다.
증세논의에서 근로자 중 소득에 대한 직접세(근소세)를 안내는 면세자(2015년, 56.5%) 비중이 높다고 하면서 면세자비 중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OECD 통계를 따르면 “연봉 1000만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는 안내지만 소득에 대한 다른 직접세인 사회보험료(역진세인 국민연금과 비례세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소득대비 16.5%(개인 8.2%, 사용자 8.3%)를 내고 있다“가 맞다.
영국, 호주, 스웨덴은 건강보험료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할지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둘 다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보도참고자료] (첨부자료 참조)
1.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 2000-2016년 국민부담률(부담금 제외 및 포함) 
3. 최근 3년간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GDP 비교
4. 숨은 세금
5. 정권별 국민부담률 추이 (2003~2016년)
6. 최근 2년간 법인세 증세액 누적액
7. 최근 2년간 소득세 증세액 누적액
8. OECD 2016년 수입통계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9.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