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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7-13 : 1011

[보도참고] 공무원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연맹은 이에 대한 통계 작업을 최근 마쳤으며 19일(수) 10시에 연맹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김선택 회장의 페이스북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를 시작으로 연맹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금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아래 메일은 납세자연맹이 지난 7일 회원에게 보낸 ‘공무원임금’ 관련 메일입니다.이에 대한 700개가 넘는 회원들의 댓글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바로가기☞)
공무원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임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무원임금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을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32개수당 중 6개만 공개하여 국민들이 공무원의 연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인 국민입장으로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분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무원 1명을 채용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되야 마땅합니다. 대선당시 현재 여당에서는 7급 7호봉기준으로 3,3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연봉 2,667만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올해 관보에 공고된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월510만원(연봉 6,120만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추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국가부담 공무원연금으로 과세소득의 8.25%(사기업은 4.5%)인 연 505만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연금액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 계산해보아도 1억이 넘게 나옵니다. 30년을 근무하면 30억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부는 세금낭비를 막는 기초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주요사업으로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다음주에 1차로 공무원 평균임금기준으로 1명 채용시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낼 계획입니다.

연맹의 운동에 대해 회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고] 다음은 미국, 영국, 독일 임금공개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