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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4-01 : 2747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65.3%가 ‘환급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몰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65.3%가 ‘환급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몰라

납세자연맹 회원 대상 설문, 연봉 높을수록 “차이 알고 있다”…전체 중 53% “차이 모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세법 교육 필수…“국민이 세금 지식과 권리 모를수록 좋은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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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의 65.3%가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 개정에 따른 결정세액 변동과 환급세액 증감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연맹 회원들에게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연봉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원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이메일(e-mail)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작년보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늘었다면 증세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설문 참가자 436명 중 53.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3월31일 오후 1시 현재 기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65.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34.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4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자(54.3%)가 보다 적었다. 반면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고 응답자가 68.1%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31.9%)만 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기재부의 당초 엉터리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제도교육 전 과정에 소득세 등의 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대다수 젊은 직장인들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원한다면 더 걷고 더 환급해주겠다’면서 납세자를 원숭이 취급하며 조롱할 수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권위주의적·전근대적 경제교육 시스템과 밀접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해 낙후된 관료들의 사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자”고 제안했다.
 
 
■ 연봉 구간별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작년보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늘었다면 증세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원
(명)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귀하의 연봉은?
3000만원 이하
39
69.6%
17
30.4%
56
3000만원~4000만원  이하
46
65.7%
24
34.3%
70
4000만원~5000만원  이하
59
65.6%
31
34.4%
90
5000만원~5500만원  이하
14
53.8%
12
46.2%
26
5500만원~6000만원  이하
20
51.3%
19
48.7%
39
6000만원~7000만원  이하
17
40.5%
25
59.5%
42
7000만원~8000만원  이하
13
41.9%
18
58.1%
31
8000만원~9000만원  이하
9
28.1%
23
71.9%
32
9000만원~1억  이하
8
40.0%
12
60.0%
20
1억~1억  1,000만원 이하
2
20.0%
8
80.0%
10
1억  1,000만원~1억 2,000만원 이하
2
33.3%
4
66.7%
6
1억  2,0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1
10.0%
9
90.0%
10
3억원
1
25.0%
3
75.0%
4
전체
231
53.0%
205
47.0%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