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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3-17 : 3077

과표구간 상승해 연봉 5500이하 다수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불리해

 
과표구간 상승해 연봉 5500이하 다수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 불리해

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수 감소, 연봉인상, 의료비·교육비 증가할수록 과세표준 증가효과 커”
5년간 똑같은 증세액 가정한 ‘엉터리 정부추계’…세액공제전환→과표상승→항구적·누적적 증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영향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를 무시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올해 세 부담이 줄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줄거나 연봉이 오르면 내년 이후에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조기 상승,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근로소득자들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서 2014년 결정세액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연봉인상이나 부양가족수가 줄면 2015년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돼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효과는 항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된 2014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규모의 세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수추계 결과(보도참고자료 4번 참조)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추계자료에서 각 소득수준별 세 부담을 통틀어 매년 똑같이 8489억 원씩 4년간 총 3조3956억 원이 증세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의 정부 추계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주먹구구식 계산의 결과인 것은 물론, 5500만 원 이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봉이 오르는 경우 ▲자녀 나이가 만 20세가 되거나 ▲ 부양가족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 △연봉 인상액 등의 크기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누진구간(과표 1200만 원 이하)이 한 단계 상승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2015년 이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늘어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세금은 항구적으로 늘어난다. 현실에서 연봉 인상과 부양가족 감소 등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져 당초 정부 추계보다 세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연봉이 낮은 젊을 때 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연봉이 높은 50대에 자녀가 대학에 다녀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전 생애의 세법개정 손익계산을 해보면 고소득·저소득 가릴 것 없이 절대다수 근로자 모두에게 세액공제방식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감세됐지만 내년 이후 증세되는 A씨의 사례
 
※ 이 사례는 2014, 2015 귀속 근로소득을 각각 2013년(세법 개정전) 세법과 2014년 개정세법으로 연말정산 함으로써, 연봉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효과는 제거하고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순증가액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연봉 246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로 세 부담이 24,424원 감소했다. 그런데 2015년 들어 연봉이 3000만원으로 올라 내년 연말정산(2015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원을 초과, 세 부담이 갑자기 15만675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해 연봉이 540만원 인상된 A씨이지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시기가 앞당겨졌다.
 
-2014년 A씨의 과세표준은 1035만3072원으로 6.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로 세 부담이 5만7424원 감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세 부담이 6만6000원(100만원 × 6.6%)이 각각 감소한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감소에 대한 세 부담 증가액 9만9000원을 뺀 2만4424원이 전년대비 2014년 세 부담 순감소액이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증가에 따른 감소(12만3750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세 부담 감소 6만6000원(100만원 × 6.6%),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감소에 따른 세부담증가 9만90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금액 249만2648원의 9.9%인 24만6772원만큼 세 부담이 증가해 총 15만6241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 세액공제전환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 보장성보험료 세 부담 증가액에 곱해주는 6.6%는 세액공제율(13.2%)에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6.6%)을 빼준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금액 2,492,648원에 곱해주는 9.9%는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적용 세율(16.5%)에서 1200만 원 이하 적용세율(6.6%)를 빼준 세율. 빼주는 이유는 세액공제전환 순증가율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보도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미혼인 A씨의 2014년 연봉 24,600,000원, 2015년에 30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 비교
2. A씨의 2014년 귀속, 2015년 귀속 결정세액 변동 세부내역
3. 연말정산 세법 비용추계서(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