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 환원 원해
납세자연맹, 야당 세법개정안 관련 긴급설문…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도 소득공제 선호
“세수추계오류 등 중대․명백한 잘못 입증되면 입법 무효”…소득공제 환원, 법적 안정성과 무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연말정산 세법 보완대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10명중 6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원래대로 소득공제율로 바꾸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말정산 세법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의 법률안에 대해 58.5%가 찬반 의견 대신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17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1일간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붇는 정확한 설문 문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근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인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중하위층 근로소득자들 역시 새정연의 세액공제율 인상안에 대한 찬성의견(34.2%)보다 ‘소득공제로 전환(57.7%)’하자는 의견이 눈에 띄게 우세했다. 특히 연봉이 7000만 원 초과인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62.4%가 세액공제율 인상 대신 소득공제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도 55.1%가 ‘소득공제로의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고, 특히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은 야당의 세법 개정안 취지처럼 ‘세액공제율이 낮아서’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소득공제 환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환원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 세수추계가 완전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당초 입법에 중대‧명백한 잘못이 있어 법이 무효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