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보도해명]2015.2.25.(수), 매일경제,세계일보,“똑같이 벌어도...회사원 소득세, 임대소득자의 12배" 제하 기사 관련
■ 근로소득자가 동일조건 하의 임대사업자보다 12배 넘는 소득세를 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음
ㅇ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42%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근로소득자가 12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인 주장임
ㅇ 또한, 임대소득자들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보다 많은 5,000만원을 신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가정했으나,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간이과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