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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2-26 : 2088

[재반론]억2천만원 임대소득 근로소득 비교보도자료 기재부반박에 대한 재반론(2015.2.26)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보도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보도해명]2015.2.25.(수), 매일경제,세계일보,“똑같이 벌어도...회사원 소득세, 임대소득자의 12배" 제하 기사 관련
■ 근로소득자가 동일조건 하의 임대사업자보다 12배 넘는 소득세를 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음
ㅇ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42%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근로소득자가 12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인 주장임
ㅇ 또한, 임대소득자들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보다 많은 5,000만원을 신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가정했으나,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간이과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기재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연맹이 이번 보도자료에 함께 첨부한 보도참고자료 3. 임대소득의 소득포착률 관련 추가 설명 부분에 등장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보도참고자료에서 “B씨 증언대로, 비슷한 수준의 임대소득자들은 연간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 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 검증 대상이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이상 신고하는 관행이 보편화 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연맹이 사례로 든 B씨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과 상가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로, 연맹이 예로 든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사업에만 해당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연맹은 임대사업자들의 과세소득포착률이 다른 소득, 특히 근로소득에 견줘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인용한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점에 착안하지 않고 말꼬리 잡는 식의 보도해명을 한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2015년 2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