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시사저널>보도 일부 내용에 대한 해명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부 추계치를 벗어난다는 점이 핵심…형평과세 강조한 것
<시사저널>은 최근 발간된 제 1320호 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 : 연말정산 후폭풍 “2월 월급 0원인 사람도” 부제목 : 한국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10명 중 7명’ 추가 부담 온라인판 데스크승인 일시 : 2015.02.03 09:16:29 |
이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와 거듭된 거짓 해명으로 2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년 대비 결정세액이 증가, 2014년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 납세자들의 실상을 잘 통찰해준 기사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나 기사 내용 중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멘트가 본의 아니게 사실관계와 진위를 오해하게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요청 내용을 모든 언론인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통해 이른 바 ‘연말정산 파문’이 대한민국 납세자들에게 가감 없이 정확히 이해되고, 이를 통해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향후 바람직한 법제개정을 위한 합의로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시사저널>은 기사에 [ 한국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10명 중 7명’ 추가 부담 ]이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본문에 [ 김 회장은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10명 중 2~3명만 세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정반대 현상”이라며 “월급쟁이 호주머리를 털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와 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추계치와 부합하지 않는 80%’은 ‘70% 이상이 세금 추가부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라는 기사 내용은 아마도 연맹이 1만682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 증감효과를 자체 시뮬레이션 한 결과(기사 앞부분에 소개됨)를 재론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축약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 오류가 독자로 하여금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극명한 예는 이 발언이 부제목[ 한국납세자연맹, 시뮬레이션 결과 ‘10명 중 7명’ 추가 부담 ]에 그대로 부각된 점입니다.
김선택 회장은 인터뷰 당시 “납세자연맹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2013년 연말정산 데이터로 정부 세 부담증감 예측치와 부합도를 따져본 결과, 정부발표치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은 최초 이 내용을 발표한 이래 “±20%를 벗어나는 82%중에는 세 부담(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늘어나는 사람도 들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시뮬레이션 대상 1만682명중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람도 3703명(34.7%)이 있다”는 사실과 “12개월 동안 매달 뗀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인 환급(또는 추가납부)세액의 크기 말고, 결정세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매번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과정에서 이 점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결정세액의 증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는 이번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작년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보다 결정세액이 늘어남에도 환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상여금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총급여’에 포함되는 상여금(상여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뗀 상여소득세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고, 연말정산 뒤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을 경우 환급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적 편의성을 이유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보다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하는 회사들의 경우 환급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원한다면 더 떼고 더 환급해주겠다”고 원숭이 취급한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로소득세 실무는 경리실무자들조차 혼동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언론인들 또한 기획재정부의 ‘조삼모사’ 술수에 속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논하는 기준은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점입니다.
증세 당위성을 전제로 한 특정 납세자의 세 부담 강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와 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은 자칫 ‘증세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근로소득자 이외의 납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세 부담을 더 지워야 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줄곧 지적해왔으며, 특히 소득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한국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시종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김회장은 증세에 대한 찬반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세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늘어나는 세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첨부 : <시사저널>에 대한 정정 요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