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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1-29 : 2989

[보도참고]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원인데, 의료비와 중복공제?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원인데, 의료비와 중복공제?

납세자연맹, 실손보험료 공제 안받아도 대부분 한도초과…“국세청 등의 반론, 근거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5년 1월29일 오전 6시에 발표한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 등의 반론과 이견이 있어, 추가 보도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연합뉴스>보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쟁점 실손보험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던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는 설명과 함께 “이후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까지 공제해주면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이중공제가 되는 셈이라서 입법취지나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연맹의 소송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연맹은 그러나 이런 반론과 이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어 재반론 합니다.
 
연맹의 소송 원고로 나선 A씨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본인과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2013년 보장성보험료(자동차, 종신, 재해보험, 상해, 암보험) 지출총액이 약 300만 원입니다.

A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보장성보험료 평균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지 않아도 100만 원 한도를 대부분 초과하므로 “실손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를 해줘서 의료비공제를 못해준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