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은?
납세자연맹, ‘9가지 팁’ 발표…“병원이 ‘세법상 장애인’ 개념 모르면 연맹공문 출력해 제출하라!”
‘장애기간’ 최초 치료시점 기재하면 놓친 공제도 소급…선진국들 납세자권리헌장에 ‘절세권’ 명시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인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떼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잘 모르는 의사에게는 특히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용 외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발급해준다고 감사나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9가지 방법’에 따르면,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 공문다운받기)
연맹에 따르면, 세법(소득세법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세법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절세권(節稅權)’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면서 “절세권이란 세법이 애매모호하거나 법의 흠결이 있을 때 납세자가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세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의 납세자권리권장에는 명문화 돼 있지만 한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아울러 “고소득자들은 세법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세를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그럴 수 없으니, 납세자연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절세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환급액 105만원)’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이 꽤 크다.
[보도참고자료]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
① 세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에 가라
소득세법시행령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 종류와 관계없고 법의 추상성으로 장애인판정은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등도 해당된다.
②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도 폭넓은 개념이다.
③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④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증환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줘 환자가족의 경제적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의사에게 언급하라
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는 점 언급하라
⑥ 장애인증명서는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⑦ 증명서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으로 소급기재하면 놓친 공제 소급환급 가능
과거연도 소급환급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병 진단 2009.9.15.시점을 장애예상기간에 적으면 2009-2013년까지는 납세자연맹 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받고,2014년이후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장애기간 만료일이 2014.2.11.일이라면 2014년까지 공제가능한다.
⑧ 증명서예상기간을 받을 때 영구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장애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확진병원(수술병원)에서 발급하고, 확진병원과 치료병원이 다른 경우에 치료병원에서도 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병원에 문의하라.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하면 된다. 영구에 체크해서 받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
[√] 영구 (2009. 09. 15.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
⑨ 무인발급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일전에 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아라
서울대 병원등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중증환자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장애예상기간 5년으로 발급된다. 이때 장애예상기간 개시일전에도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수동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09년부터 치매였는데 장애개시일이 2011년인 경우에는 의사에서 다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2009-2010년 소급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