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란은 ‘예고편’…연말정산 핵폭풍 ‘2월 개봉박두’
납세자연맹, “관료 거짓에 속은 청와대, 2월 월급봉투에 드러날 것”…엉터리 세수추계가 불씨
세율구간 한 단계 뛴 직장인 다수…교육비·의료비는 필요경비,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맞다
정부가 세법을 고쳐 자녀출산 관련 세 부담 소급 감면과 추가납부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허용 등 연말정산 수습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추가납부 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돼 ‘13월의 분노’가 쉽게 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이번 파문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 규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관료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대다수 직장인들은 2월 급여 수령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정도로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요인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90% 이상의 요인이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요인을 동등하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5500만~7000만 원 구간은 늘어나더라도 2만∼3만원 수준이며, 70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평균 134만 원(8000만원 33만원,9000만원은 98만원 등)이 증세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사실로 믿었다가,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연봉5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이 보다 훨씬 많은 세 부담 증가로 분노한다면 민심이 급속히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비롯됐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난 것이다.
또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은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7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 자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어렵다면 수년째 급여가 동결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또 “이들은 국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버는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더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를 독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관료사회에 대해, 김 회장은 “공익보다 자신들만의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관료사회의 적폐가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면서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므로 거짓말의 대가가 뭔지 확실히 깨우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번 연말정산 핵 폭풍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 엉터리 세수추계가 빚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