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발표
부모님세대가 안 받은 친가․외가 조부모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중요…재혼부모, 외국인 장인․장모도 포함
서류제출전 꼭 확인해야 세금폭탄피해 최소화…연맹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확인 필수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소개돼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이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전문.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 60세미만 부모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3,333,333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비과세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2.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5.20.일로 기재하면 2009-2003년까지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3.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4.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5.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계모)
따로 사시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 부모님과 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부모님과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