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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4-08 : 3050

기재부, 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려

기재부, 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려

월세세액공제 포함땐 ‘증세→감세’, ‘감세→더 감세’로 통계 왜곡…급여인상으로 6천억 증세? 과대계상 의혹

월세공제 많은 연봉 3000만~4000만원 근로자 세부담 왜곡 가능성 커…기재부 검증 로직 공개해 의혹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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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기재부 발표자료 3쪽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전체 세 부담 증감효과>표에 연봉 5500만 원 이하 당초추계세액 ‘▲4590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빠져 있지만 분석결과세액(▲4279억원)에는 월세세액공제가 포함(보도참고 3.)돼 통계를 왜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월세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12월2일 국회 통과된 <소득세법>에 따른 신설 제도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2013년 8월 최초 세법개정안에 없던 내용으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만큼 공제혜택이 매우 크다. 2013년에는 ‘연봉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월세지급액의 50%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원도 월세지급액의 10%를 최고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방식으로 월세세액공제 효과를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감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증세되는 사람이 크게 감세되는 것으로, 감세되는 사람은 더 크게 감세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 세수추계통계를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 회원으로 연봉 3876만9830원인 근로소득자 A씨는 지난 2014년 275만8370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이 경우 기재부 방식을 따르자면 총 결정세액이 19만660원 감소된다. 하지만 다른 공제항목들과 마찬가지로 2013년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3만6298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도참고 1.)

납세자연맹은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넣으면 세 부담 증가대상인원에 포함돼야 할 사람이 감소인원에 포함돼 통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는 월세공제가 가장 많은 연봉 3000만~4000만 원대 세 부담 증감추계 통계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 발표자료 4쪽의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증감효과> 표(보도참고 2.)의 연봉 2500만~4000만원의 세 부담 감소인원이 156만 명(50.1%), 증가인원이 142만 명(45.9%)인데,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서 빼면 증가인원이 50%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는 연봉 7000만원이하구간의 감세인원과 감세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발표에 나오는 연봉구간별 월세공제인원과 감면세액을 공개하는 한편, 월세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서 뺀 통계를 다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기재부 발표에 ‘급여인상 등에 따른 증세액이 6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과대계상 의혹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연말정산검증에 활용한 프로그램의 설계도(로직, logic)와 연말정산 과세미달자 인원,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 등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빨리 공개해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014년 전체 세 부담(신고된 결정세액, 24.2조원)은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했는데, 20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른 증세액(1.15조원)과의 차액은 최고세율구간조정(+0.15조원), 급여 인상 등(+0.6조원)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도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표1>연봉 3876만여원인 직장인 A씨의 월세 공제효과
2. 기재부 발표 <연말정산 보완대책> 4쪽
3.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