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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4-07 : 2745

4명중 1명 증세, 저소득자 더 증세, 그런데 세수추계 이상무?

*2015년 4월7일(화) 오전 10시부터 보도부탁드립니다.
 
4명중 1명 증세, 저소득자 더 증세, 그런데 세수추계 이상무?

납세자연맹,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더 보완돼야”조목조목 비판…“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증세효과 축소하려 혈안…감세혜택 받는데 또 감세 추가, 힘든 가장에 더 가혹한 세법 ‘불합리’

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때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으로 장담했던 연봉 5500만 원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보고자료(12쪽)에서 연봉 2500만~3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10만원)이 3500만~4500만 원 직장인(5만원)의 2배임을 밝혀놓고도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도 근로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 원이하 전체 과세인원(1361만 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 전체 중 단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 연맹은 그러나 “1361만 명에서 512만 명을 뺀 850만 명 중에서 증세된 205만 명은 무려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참고자료의 <표1> 참조)

연맹은 또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시켜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 했다면 그 세부 프로그램산식을 공개해야 크고 작은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보도자료 3쪽에 의하면 2013.12월에 추가로 반영된 최고세율구간조정 증세효과 +0.15조원은 증세액에서 빠짐, 2014년에 세법개정되어 소급적용된 월세공제와 소장펀드 감세효과도 빠져야 되는데 보도자료에는 언급이 없음)

연맹은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연봉 5500만 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되는 76%는 기재부가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표2>참조)에 따라 더 감세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연맹은 기재부가 이번 검증결과 발표에서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출산, 자녀수에 따른 정부 보완책에 따른 감세효과(보도참고자료의 <표3-1,3-2,3-3> 등 참조)에서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작년에 4600만원이하(16.5%)에서 4600만원초과(26.4%)로 뛰어 출산과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많이 증가한다.

연맹은 아울러 “기재부가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려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상위 근로소득자들간의 증세와 감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표4> 참조)는 게 연맹의 시각이다. 연맹은 “연봉이 높지만 여러 부양가족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장인 A씨가  같은 소득이라도 이런 지출대신 벤처기업투자에 지출한 돈에 대해 막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독신자 B씨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2015년 4월6일자 <바뀐 세법 최대수혜자는 6천만원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 보도자료 참조)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연봉이 높은 계층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표5> 등)은 증세방법으로 소득공제 차별화 또는 세율 인상을 주된 증세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 “이나마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불공평한데다 사업소득은 불투명해 가뜩이나 근로소득자들만 쥐어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 첨부참조
<표1>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증가 비율
<표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표3-1> 과세표준 4,600만원이상은 세부담이 작년에 비해 증가
<표3-2> 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정부 보완책에 따른 세금변동액 요약
<표3-3> 6세 초과 자녀 수에 따른 정부 보완책에 따른 세금변동액 요약
<표4> 중상위 근로소득자들의 증감세 현황
<표5-1> 미국의 인적공제
<표5-2> 미국 소득공제
<표5-3> 주요국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