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 최대수혜자는 6천만원 벤처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결과 고소득자 감세, 저소득자 증세 사례 속출”…소득재분배 강화 맞나?
개정세법의 증감세 사유 합리성․공평성에 의문…연봉대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 정보 공개해야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지만, 똑같이 높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대해선 큰 감세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에 많은 돈이 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부양비가 별로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는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독신, 아버지 부양)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당초 ‘투자액의 30%’였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세법개정 때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개정, 소득공제가 작년(1800만=6000만×30%)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2800만원(=(5000만×50%)+(1000만원×30%))으로 커진 결과였다.
증세액(28만8750)과 감세액(165만원)을 합쳐 최종 136만1250원이 감세된 A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씨는 478만1417(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136만1250이 감세된 것이다.
한편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B씨(외벌이, 자녀3명)는 세 부담이 175만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줄었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난 항목은 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원), 자녀교육비(22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이다. B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이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 이어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A씨와 B씨의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