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세 부담 변화를 추계할 때, 근로소득자들의 개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유형을 세분화하더라도 그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 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주 정부의 연말정산 검증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여전히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평균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약 1600만명의 2014년 연말정산 전체 결과를 개정 전 2013년 연말정산 세법으로 그대로 다시 연말정산을 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라”고 기재부에 촉구하고, 국회는 이런 큰 원칙을 갖고 기재부 보고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기재부 보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공제가 연봉별로 다르게 축소되고, 6세 전후 양육비 공제, 부녀자공제, 몇몇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조정 등이 최종 결정세액에 연쇄적이고 종속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정확히 추계하려면 기재부의 이전 방식대로 연봉별로 납세자 유형을 세분화해 각각의 평균치를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여 발표한다면 쉽고 정확한 방법을 두고 어렵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여 기재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연맹은 특히 이번 기재부의 검증이 당초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므로,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오는 4월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 예비보고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10가지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보고 체크포인트 10가지 전문
1. 먼저 검증 추계방법을 평균적인 방법으로 하였는지 확인하라
가. 이 번 연말장산 파동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부담변동의 미치는 변수와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커서 평균적인 방법으로 추계를 하면 안되는데 평균적인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연봉별로 근로자 유형을 세분화했을지언정 여전히 평균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추계방식이고, 그 평균의 개수가 290개로 늘려도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나. 평균적인 방법으로 하면 왜 안 되는가?
① 직접적인 변수(세법개정내용)
근로소득공제 축소(연봉별로 다름), 6세이하·6세초과 자녀 수, 부녀자공제, 교육비·의료비·기부금공제액,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② 간접적인 변수
연봉과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의 크기가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동액에 영향을 미친다, 또 과세표준구간에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③ 변수가 얼마나 많은가?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경우에 총인원 169만명의 31%인 53만명만 의료비공제가 발생하면 평균의료비는 162만원이지만 의료비가 발생하는 53만명의 의료비도 1원에서 1000만원까지 개인별 편차가 아주 크다. 의료비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의 조합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변동과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쳐 세부담을 변동시킨다. 따라서 결정세액에 미치는 변수의 개수는 너무 많아 평균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2. 전수조사의 의미를 확인하라
정부가 평균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였다면 전수조사의 의미는 연봉 3천만원대 6세이하 자녀1명에 해당하는 구간을 검증할 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액 평균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연봉 3000만-4000만원의 6세이하 1명의 자녀가 있는 전체근로자의 실제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합계를 집계하여 인원으로 나눈 평균액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연말정산을 검증하여야 가장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가?
납세자연맹은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말정산 검증을 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동일하게 그대로 작년 연말정산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을 해 작년에 비해 얼마의 세금이 변동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임금인상과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세금변동액이 제거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방법으로 연말정산검증을 하였다면 제대로 검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평균의 방법으로 검증을 하였다면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쉽고 정확한 방법을 두고 어렵고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3.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세되었는지는 결정세액 총변동액을 확인해야 한다.
증세 여부는 환급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급을 더 받았더라도 증세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정부가 결정세액증가는 작년에 비해 얼마 늘어났지만 취업자증가와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할 경우에는 2013년대비 과세자 실효세율과 1인당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라. 2013년의 경우 과세자 11,238,611명의 평균실효세율은 4.9%(22,287,305백만원/454,711,431백만원)이고, 1인당 평균급여는 40,459,754원, 평균 과세표준 17,553,375원, 평균 결정세액은 1,983,101원이다.
4. 정부의 세수추계가 제대로 하였는지는 연봉별 결정세액 변동액을 확인해보면 안다
작년 연맹 시뮬레이션 결과(아래 표 참고)와 올해 연맹의 1차 검증결과 분석에서 동일하게 연봉 3000-4000만원대에서 증세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 보완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5. 연봉별로 결정세액이 감소, 동일, 증가 인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 통계를 확인하면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자중 증세된 비율과 금액을 알 수 있고, 정부의 말대로 이번 세제개편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였는지 확인 가능한다. 연봉이 4000-5500만원대보다 연봉이 낮은 3000-40000만원대의 결정세액이 증가한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6. 2013년 대비 과세표준누진구간 변동인원을 확인하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연봉이 동결되어도 증가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많이 증가한 주 요인중 하나는 세액공제전환으로 과세표준이 한단계 상승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세표준이 한단계 상승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개정 전후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과세표준금액‧결정세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연봉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확인하라
납세자연맹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연봉이 높은 구간에서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최고 감세액이 나왔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이 번 세액공제전환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의미이다
8. 연봉별 전년대비 세부담증감율을 확인하라
정부발표대로 세액공제전환이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하였다면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법에서 하에서 연봉이 높을 수록 작년 대비 세부담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9.독신, 맞벌이, 외벌이별 세부담증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연맹의 검증결과 독신과 맞벌이가구의 세부담증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말이 아닌 검증데이터 전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저간의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단 한 번도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산출내역 전체 데이터(엑셀)를 수차례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이 번 검증발표의 산출근거 전체 엑셀데이터 보고 정부 발표가 맞는지 정확히 국민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