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5-04-02 : 3586

연봉 6천만원 근로자 4년간 실질임금인상 ‘0’인데 세금·사회보험료 181만원 올라

 
연봉 6천만원 근로자 4년간 실질임금인상 ‘0’인데 세금·사회보험료 181만원 올라

연봉 6000만원근로자 4년간 물가인상율만큼 임금인상, 실질소득 181만원감소
4년 평균 물가상승률 2.63%인데,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률은 7.13%…2.7배 높아
물가상승률 < 세금·사회보험료인상률→중산층 축소→소비감소→소득불평등 악화
 
150403.jpg

2010년 연봉 6000만원이던 직장인(기혼 외벌이, 자녀2명)이 4년간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임금 인상이 ‘0’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가 181만원여원 올라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자본소득자에 견줘  불리한 경제여건에서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직장인 A씨는 2010년 연봉이 6000만원이고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0’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총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평균인상율 5.69%)이, 고용보험료는 16만2509원(4년 평균인상율 12.59%)이 각각 올랐다.

연맹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계속 올랐다”고 설명했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이 상승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 세금·사회보험료를 계속 올렸다는 것이다.

A씨의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률은 4년 평균 7.13%로 4년 평균 물가상승률(2.63%)보다 2.7배 높아 실질소득을 감소시켜왔다. 우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2010년 360만원에서 2014년 408만원으로 48만원 올랐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액이 2.84%(2010년)에서 3.19%(2014년)로 0.35% 올랐고, 고용보험료도 0.45%(2010년)에서 0.65%(2014년)로 0.2%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질임금은 동결됐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4년 동안 총 181만1977원이나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가뜩이나 근로소득자가 구조적으로 자본소득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는 근로대중의 소비감소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악화시켜 중산층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세액공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명목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이 늘고 그 구간도 상승할 수 있어 항상 누진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미국처럼 물가인상분만큼 소득세 인적공제와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 사업소득자는 사업에 드는 실제비용을 인정받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법에 정해진 소득공제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다 과세소득포착률도 사업소득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에만 우선적으로 증세를 시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도참고자료 >에서 계산식과 좀 더 자세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 4년간 물가상승률만큼 연봉이 오른 근로소득자의 소득·부담 변동
○ 4년간 실질임금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 부담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