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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3-16 : 8781

저소득자도 과세표준구간 상승하면 세액공제가 불리할 수 있어

저소득자도 과세표준구간 상승하면 세액공제가 불리할 수 있어

납세자연맹,  연봉 5500만원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온도차가 기재부 발표와 다른 이유 전격 규명
세액공제로 전환→과표상승→과표구간상승→증세…중저소득자 다수 세액공제전환 감세효과보다 커
과표구간상승→증세…기재부, 몰랐나? 모른 체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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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세 부담이 되레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연봉과 소득공제 항목별 평균치로 세 부담 변동을 추계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증가된 세금의 크기가 세액공제 전환 효과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달리 중하위 근로소득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에 다른 개인별 공제액 편차 이외에도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취지를 살려 ‘세율인상 없는 증세’를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명목세율 상향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과세표준 구간 상승으로 발생하는 증세의 원리

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축소,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한 단계 상승한다는 점을 일상적인 사례(보도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6%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 혜택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에 따른 증세액(초과액 × 9.9% 인상세율)이 클 경우 결정세액이 늘어 결국 세액공제 전환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615만 명(2013년 귀속 기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아닌 16.5%의 세율(9.9%(2.5배) 세율인상 효과)이 적용된다.

같은 원리로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403만 명 중 상당수도 늘어난 종전 과세표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 16.5%에서 9.9%(1.6배 상승) 오른 26.4%가,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70만 명 중 상당수가 26.4%에서 12.1% 인상된 38.5%가 각각 적용된다.

사례
연봉 28,309,140인 맞벌이 여성근로자인 A씨의 경우 정부 발표(11만원 감세)와 달리 138,743원이 증세됐다.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A씨는 103,951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124,749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한 감세액(66,000원, 100만원 × 6.6%), 기부금 (123,252원)에 대한 감세액(12,202원, 123,252×9.9%)원 등이 감세 효과다.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축소돼 99,000원(150만원 × 6.6%)이 증세되긴 하지만 총 감세효과(202,951)에서 이를 빼주면 103,951원 만큼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증세효과가 빠진 것이다. A씨의 과세표준은 11,828,204원에서 14,451,457원으로 상승,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분인 2,451,457원에 대해 242,694원(2,451,457원 × 인상된 세율 9.9%)이 증세돼 전체 세 부담은 오히려 138,743원 증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목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재부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이를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기재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통계적 접근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2014년)>를 인용, “총급여 3000만~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169만 명의 평균 과세표준은 1198만원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연봉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전환으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연봉 7000만~9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도 간단하다. 이 구간의 근로자 대부분이 세법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에 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 해당 과세표준에 대해 26.4%(12.1%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세 부담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 정책 대안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증세되는 세금이 86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과소 추계한 금액일 수 있다”면서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만 8600억 원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을 공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법개정 없이 세율을 인상해 근로자증세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세수추계 산출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이를 알 수 있으니 속히 정보 공개청구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보도참고자료> - 첨부자료 참조
1.과세표준구간별 인원 및 결정세액(2013년 귀속)
2.연봉25,309,140원 맞벌이 여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