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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3-11 : 2248

“연말정산 세수추계 근거 공개하라”…기재부에 3번째 정보공개청구

 
“연말정산 세수추계 근거 공개하라”…기재부에 3번째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2차례 정보공개청구 거부한 기재부에 3월6일 3차 정보공개청구 ‘최후통첩’
“기재부가 ‘정부3.0’ 강조한 대통령, 세수추계오류 인정한 국무총리 계속 무시할지 주목”

국무총리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 정부가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최초 연말정산 논란이 시작된 시점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문제 있지만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정확히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거듭된 해명과 달리 현실에서는 소수, 일부가 아닌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봉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할 때에도 각각의 편차를 가급적 정밀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제항목별 대상자의 평균 공제금액 등 평균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해 세수 추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은 책임자 문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파악을 위한 세수추계 산출근거가 담긴 엑셀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 3.0’의 시대에 세수추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재부가 3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만만한 근로자들에게 증세되는 조세체계를 바꾸는 큰 세법을 급하게 개정하다보니 정밀하고 합리적인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일정부분 이해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세수추계 산출근거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잠재적 조세저항과 국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3차 정보공개 요청에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파악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간주,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 보도 참고

 ● 납세자연맹이 2015.3.6. 기재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문 전문
2014년 귀속 연말정산세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총급여액 구간별' 세수추계금액의 산출내역(원안, 수정안, 국회의결)을 상세히 공개바랍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2013년 8.14(8.23일 답변)과 8.29(9.9일 답변)일 두 번에 걸쳐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이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재차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 꼭 정보공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 보도자료
“기재부는 연말정산 세수추계 산출근거 전부 즉각 공개하라”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