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월 재정산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맞벌이 직장인의 절세 사례
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
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0원이지만, A씨의 결정세액이 0원이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아내가 공제받던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남편에게, 남편이 공제받던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아내에게 각각 넘긴다. 그 결과 아내는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지만, 남편은 당초 결정세액이 69만3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줄어 61만500원의 환급이 늘어났다. 결국 A씨 부부 전체의 세금은 69만3000원에서 11만6050원으로 57만6950원 만큼 줄어든다. |
사례
구분 |
사례
(남편이 모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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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남편: 부모 공제 아내: 자녀 공제 | |||
남편 |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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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아내 | ||
총급여 |
50,000,000 |
3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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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
38,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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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
아버지(67세) |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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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
첫째(5세) |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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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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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2014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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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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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4,100,000 |
17,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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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0,000 |
17,030,000 | |
산출세액 |
2,535,000 |
1,51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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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000 |
1,474,500 | |
근소세액 |
660,000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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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 |
700,000 | |
자녀 세액공제 |
150,000 |
450,000 |
|
750,000 |
0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600,00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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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
600,000 | |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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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
120,000 | |
의료비 세액공제 |
75,000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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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
24,000 | |
교육비 세액공제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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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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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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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693,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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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0 |
33,550 | |
부부 합계 |
6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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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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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 576,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