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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5-25 : 11054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계층간, 세대간 착취 방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
납세자연맹 “국회는 합의안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국회통과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핵심문제 방치한 개혁...국민세금착취, 미래세대기여금 착취, 자본소득 많은 퇴직관료에 특혜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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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하는 ‘거짓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담배 피워 일찍 죽는 서민 1명당 한해 121만원을 납부하는 담뱃세수와 평생 납부하는 수천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령까지 풍족한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적자를 메우는 세금(동세대 착취)과 국채 발행(미래세대 착취)에 쓰이는 핵심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서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원, 연간 918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방기한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 따르면, 최근 금리인하로 1984년보다 연금가치가 5.9배 뛰었지만 이런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연맹은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연금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 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연수의 9배인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B씨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최고 기록자는 1962년 6월부터 53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지나치게 후하게 설계된 연금제도와 최근의 저금리 혜택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부담을 재직공무원과 미래 공무원들, 일반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 등을 인용,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 재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퇴직공무원들보다 약 6배인데도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기수급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 은“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역진적 소득재분배’ 문제가 악화돼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래 근속한 공무원노조 간부와 연금 관련 실무관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진실은폐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므로 기수급자 대신 젊은 재직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진실을 은폐시키려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득권을 버리기 힘든 퇴직공무원들 또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면서 공무원사회는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같은 신분끼리만 교류,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회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연기금에서 1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해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등 여러모로 심각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국민연금 역시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면전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에서 ‘엉터리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코너를 개설, 2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 코너 바로가기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

1. 수백억 부동산부자도, 수천억 주식부자도 공무원연금 100% 다 받는다
일시 대상 정지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자·배당은 제외되므로 수백억 부동산 부자도, 수천억 주식부자, 수백억 예금부자도 연금을 100% 다 받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억원대 부동산부자인 E씨는 연간 48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당안에서 빠졌다.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상당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는 방증이다.

2. 국민연금 받기 전에 죽는 가난한 흡연자가 가장 불운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은 62.7세다.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기회비용인 소득대비 역진적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국민연금을 받기도 전에 죽고, 국민연금액은 상속도 되지 않으며 유족연금만 조금 나온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C씨가 부담한 연 121만원의 담뱃세는  공무원연금적자보전에 사용된다. C씨가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원이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매입에 사용된다. 일반 국민보다 잘사는 공무원의 기대수명은 일반 국민보다 길다.

3. 월 760만원, 연 9185만원 연금 받는 퇴직공무원은 상위 1%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 5293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100명이 넘는다.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연 9185만원을 받고 있다. 이분들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관피아나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척한 사람들이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1938년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된 지 오래다. 동서고금, 세금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사용될 때 혁명이 일어났다.

4. 지금은 저금리 시대, 1984년보다 공무원연금 가치가 5.9배 올랐다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5.9배 상승했다. 거꾸로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가치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지 않고 크게 변동되는 것은 문제다. 국가는 운이 나쁜 사람은 도와주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해 횡재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수급자 연금을 50% 깍아도 위헌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을 5년간 동결하는데 그쳤다. 현재 연금적자의 주범인 기수급자의 연금을 깎으려고 하면 항상 “위헌가능성”을 들먹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급한 연금을 소급해 깎는 것은 위헌이지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깎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본인부담 기여금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깎으면 안 되지만 낸 것 이상을 받아가는 연금액을 미래적으로 깎는 것은 합헌’ 등 수많은 판례를 통해 기수급권자의 부당하고 지나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관료사회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내심 자기연금을 깎일까봐 짐짓 모른척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조차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34만6781명의 수익비(급여액의 현재가치÷기여액의 현재가치)는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에 이른다. 현재 퇴직공무원 세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이 적은 시절에 임용돼 기여금은 적게 냈으며, 젊은 공무원세대는 누리지 못하는 퇴직 직전 보수월액으로 연금을 계산하는 한편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연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렸다.

6. 기 수급자의 수익비가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차례 공무원연금개혁이 실패한 주된 원인은 기 수급자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적자원인 파악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첫째, 현재 퇴직공무원 및 재직공무원이 낸 기여금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수익비’를 계산해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보도에서 언급되는 ‘수익비’는 2008년 공적연금발전위원회가 계산한 1989년 임용자 3.68, 1999년 임용자 3.3, 2009년 임용자 2.4배이다. 2008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수익비를 계산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1960년 임용자의 경우에는 수익비가 8.95배에 이르고, 1999년 퇴직자로 9급 임용돼 7급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의 수익비는 6.16배로 나타났다.
최근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수익비를 계산한다면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지만 관료들은 기수급자의 수익비를 공개하면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비를 계산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자세히(100분위 등) 공개돼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은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산을 공개하면 박봉만 가지고 생활했는지,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 있다. 2014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세대의 공무원세대의 보험료가 18만9600원으로 비공무원 세대의 7만9680원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에 재산기준이 높게 반영되므로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평균적으로 2.4배 잘산다고 봐도 무방하다. 퇴직공무원 대부분이 연금을 대폭 깍아도 먹고 사는데 큰 애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노조와 관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1순위는 기수급자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공무원연금액이 초래하는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막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적자를 메워주는 국민의 혈세가 납세자 1명당 올해 17만8000원 2020년엔 46만5000원”,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적자보전액과 현재수급자보다는 미래수급자에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작년 공무원연금지급액 10조2301억중 적자보전액 2조4854억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원인진단이다.

2014년 기준 108만1147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있다. 급여인상과 공무원 정원 확대 등으로 퇴직공무원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약 6배의 보험료를 재직공무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데도 퇴직자들의 공무원연금을 다 주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10조 원 연금지출액 중 적자보전액 2조만 문제가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부당하게 낸 것 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금액(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조 원 중 5조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낸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연금 5조원을 줄일 경우 기수급자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은 미미한 반면 이 5조원이 빈곤층 노인들에게 지급됐을 경우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과 늘어나는 후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요컨대, 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 국민의 세금, 젊은 공무원 세대의 보험료가 각각 퇴직공무원에게 흘러가 ‘역진적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공무원노조 간부와 개혁 추진 실무관료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진실을 은폐해야 자신들의 부당한 부를 계속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칼날을 퇴직공무원이 아닌 재직공무원, 그중에서도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을 겨누도록 오도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를 숨기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강화’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누가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가장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가? 당연히 현재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퇴직공무원이다. 현재 여야 합의안은 기수급자들에게 ‘벌금형’을,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에게는 각각 ‘단기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게 당연하다.

여야가 합의한 이른 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매우 복잡한 공무원연금 법제와 공무원노조의 간계, 노조를 앞세워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전략에 국회의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여야합의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역사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성토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만일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8. 공무원연금 강도질, 국민연금 도둑질이다
적립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기금이 쌓여져 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금복지 공약을 통해 선거에서 표를 얻는 정치인들이다. A사에 국민연금기금이 1000억을 투지했을 때 그 회사의 대주주가 얻는 이득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수익비가 높은 ‘오래 사는 초기 수급자’다. 우리나라처럼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연금제도는 2차 대전 후 실업률이 낮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자본주의 황금기’에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다. 우리나라와 같은 연금제도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공무원으로, 미래 세대로부터 현재 세대로, 수명이 짧은 하위직·저소득자·남자로부터 고위직·고소득자·여자로 각각 소득이 재분배되는 제도다. 최초로 연금이 생긴 19세나 20세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명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인구가 피라미드구조라 별 문제가 없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안’에 대해 “세대 간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는데,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역시 ‘세대 간 도둑질’임은 매 한가지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 부과방식에 따라 납부할 기여금(사실상 세금)은 21.4%(소득대체율 50%는 25.3%)로 치솟는다. 게다가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기여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 역시 크게 오른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보면 미래의 국민연금이 보인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돼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지금의 국민이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의 젊은 세대는 “내 동의를 받지도 않고 내 명의로 빚을 낸 것이라면 무효”라면서 조세저항이 격해질 것이 자명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100% 준다”고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정말 무책임하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100조의 주식은 폭락하고 국채에 투자한 106조는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조건의 채무조정으로 바로 반토막이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금고갈 전에도 약속한 연금을 다 줄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 그리스는 국가부도사태로 약속한 연금을 가입자의 동의 없이 대폭 깎아 지급하는  바람에 분노한 그리스 노인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국내에도 소개됐다.

공적연금은 누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면 누군가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시대에 젊은 세대보다 재산이 많은 노인세대가 지금처럼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공무원연금은 4배 이상(임용시점마다 다름), 국민연금은 1.5배 이상 받아간다면 공무원연금 강도질, 국민연금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 20세기 유럽에서 연금제도는 ‘사회연대’였지만 21세기 한국의 연금제도는 세대간 착취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민간소비를 줄이며, 기업이익을 늘려주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국민경제가 살아야 국민노후도 보장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고, 이제 사실을 드려내 놓고 우리나라에 맞는 노후보장을 고민해야 할 때다.

9. 공무원연금 최고령수급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111세 여성이다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5세 이상 퇴직연금수급자는 4945명, 유족연금수급자는 2155명, 총 7111명이다. 100세 이상은 4명이고 최고령자는 111세이며 모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이다. 유족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38년 동안 받고 있다. 남성 중 최고령자는 퇴직연금을 받는 98세 노인 2명이다. 유족연금을 받는 총인원 4만5320명중 200만~300만 원 수령자는 5011명, 300만~350만 수령자는 31명, 4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명이다. 공무원연금 기수급자들 가운데는 이처럼 공무원 배우자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받아 비공무원들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

10. 가장 운 좋은 퇴직공무원은 7년 기여하고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 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연수의 9배인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B씨다. 군인연금 최고기록자는 1962년 6월부터 53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C씨다. 이들의 경우 낸 기여금 대비 받는 연금액의 배수인 수익비는 10배이상에 이른다. 2014년 5월 현재 최연소 수급자는 39세이고, 100세 이상 수급자는 4명(군인연금은 6명)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이 기수급자의 기여연수는 짧은데 30~40대부터 너무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있어 생기는 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진실을 은폐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정부에서 기금을 부당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지엽적인 적자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호도하는 이유는 기수급자의 기득권을 성역화 해야 자신들의 기득권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릇된 탐욕 때문이다.

*1960.1.1.일 <공무원연금법> 공포 당시 20년 가입 60세에 연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1962년 법 개정으로 지급개시연령이 폐지됐다. 48년 최장기 수급자인 B씨의 경우 1960.1.1.일 현재 재직공무원으로 특례적용대상으로 보인다.

11. 부부공무원 연금수급자는 1만1383쌍,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558만원이다
퇴직연금수급자의 7%인 1만1383쌍이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가구당 평균 558만원(2014.10월 기준)을 연금월액으로 받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들만의 온갖 좋은 복리후생과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 오산시청의 경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 계층끼리만 혼인하는 세태는 그 사회가 몰락하는 중요한 징후다.

12.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평균연금액은 350만원이다
부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은 768명, 월 평균 3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400만~500만원미만은 223명으로 평균 441만원을, 500만 원 이상을 받는 20명은 월평균 530만원(2014.11월기준)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 배우자는 죽으면 배우자 유족연금액의 20%만 받지만 공무원은 유족연금의 70%을 받는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활의 여유가 생겨 매년 모피코트를 사고 연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있다.

13. 연봉 87억 최상위 고소득자도 공무원연금을 50% 받는다
연간 근로소득이 5193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일시정지)한다. 2013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 50% 지급 대상자 8642명의 연봉은 평균 1억 원이 넘는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40~50대다. 한참 일할 수 있는 근로가능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 어긋난다.
정부의 2014 연말정산 검증 대상인원인 1619만 명중 연봉이 8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7명인데, 이중 1명이 퇴직공무원 D씨로 월 153만원(50% 감액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14. 33년 이상 근속한 여자공무원은 월평균 수령하는 연금이 300만원 넘는다
2014년 공무원 월평균 연금액은 235만원이다. 33년 이상 40년 미만 근속한 여자공무원의 월평균지급액은 305만원이다. 여기서 월평균연금액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20년 초과기간은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액이 적다)을 받은 사람 8만8688명, ▲소득이 있어 연금이 일시 정지된 사람 1만4529명, ▲파면 등으로 감액지급되는 사람 1956명 등 총 10만5176명(2013년 기준)이 포함된 평균액이다. 100% 연금을 선택한 사람들만의 평균액은 235만원보다 많다. 2014년 8월기준 300만 원 이상 퇴직연금수령자는 7만5036명이고, 작년 신규 수급자 2만7019명중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7036(26%)명이다.
여야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300만 원 이상 고액연금자수는 매년 약 1만 명씩 증가할 예정이다. 매달 300만원의 예금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25억 원(정기예금금리 1.7%기준)을 예금해야 한다. 연말정산대상자 1687만 명중 뼈 빠지게 일해 이 돈(월 300만원, 연봉 3600만원)을 못 버는 근로소득자가 1112만 명(69%)이다.


[보도참고자료1]
 *1-7번자료는 공무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1. 2014년 연금수급기간별 평균수급기간 현황(31년이상 구분 통계)
2. 2014년 연령별 연금수급자 현황(85세이상 구분 통계)
3. 2014년 연령별 직종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 현황.
4. 2014년 연령별 재직년수별 퇴직연금월 평균액지급액 현황
5. 공무원연금 부부 수급자 인원과 금액별 연금액
6.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원과 금액별 연금액
7. 연금을 100% 받지 못하고 감액하는 사유별로 인원 공개 (’13년 기준)
8. 2008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서 계산한 수익비

[보도참고자료2] 기 수급자 수익비 자료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된 내용임
1. 과거 재직세대의 수익비 (1999년 실제퇴직자 기준)
2.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수익비 추이 (1960~2030년)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