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5-05-15 : 2343

추가환급 최고금액 110만원 “혹시 나도?”…추가환급계산기 이용 쇄도

 
추가환급 최고금액 110만원 “혹시 나도?”…추가환급계산기 이용 쇄도

납세자연맹, “긴박한 일정 감안, 대상자 여부와 추가환급액 미리 스스로 확인해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자 중 7263만원 직장인 110만원 환급 ‘기록’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자가 하루 최고 5,000 명을 넘어서는 등 직장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추가환급액이 나오는데, 세무대리인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연봉 7263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추가공제, 6세 이하자녀공제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무려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14일 하루 이용자만 3993명, 누적 이용자 9280명이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용자가 많이 늘면서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는 연말 재정산 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다”는 등의 문의와 지급조서 제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신고 시기 등을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의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연봉이 7263만7196원으로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중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은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장인은 보완입법 전에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55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포함)을 받았는데, 보완입법으로 다자녀추가공제 66만원과 출산‧추가공제 66만원, 6세 이하자녀공제 33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됐다. 이로써 보완입법으로 총 110만원(165만원-55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웹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이용, 긴박한 일정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회사의 실무상 오류를 스스로 검증해 소중한 환급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