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7일 오픈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사용자 궁금증 유형별로 엮은 FAQ 제공
Q : “자녀가 3명이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추가 환급 대상인줄 알았는데 추가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0’원이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A : 자녀가 3명이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한 자녀의 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추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3명인데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20세 초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0세 초과 자녀가 1명이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 남편이 2명의 자녀를, 아내가 1명의 자녀를 각각 자녀세액공제 신청한 경우로, 남편의 공제대상 자녀중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
5월 임시국회가 11일 열려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 환급액은 얼마인지 ▲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급증하면서 납세자단체가 발 빠르게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직장인이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을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지난 7일 홈페이지에서 오픈, 계산기 이용 회원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올려놨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 FAQ에서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대상자를 통보해주고 회사가 5월분 급여에 환급액을 계산해 주겠지만 5월말 환급시한이 촉박해 프로그램 에러 등 실무적 착오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자 개개인이 자기 환급액을 직접 확인해 연말재정산을 검증해보면 자신과 회사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계산기 이용 회원이 늘면서 다른 궁금증들이 계속 늘어나면 질문 유형별로 쉬운 답변을 추가해 FAQ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 FAQ에 소개된 주요 문답내용들.
Q 1. 보완대책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관련 개정 세법은 총 5개 항목(자녀세액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액, 표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직장인으로 아래의 1~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산대상이 되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연말정산 추가 최대 환급액
Q 3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보완책에 따른 환급받을 세금이 전혀 없나요?
네, 환급받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신 세금이 없습니다. 이번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결정세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고 하면,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0만원을 납부하였음을 의미하며, 보완 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은 이 1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실제 납부한 세금(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인 회원님들은 실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완입법을 적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Q 4 근로자가 자신의 추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납세자연맹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개발, 7일부터 서비스 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인상의 복잡성과 추가 환급액의 종합한도(결정세액)가 있는 등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대상자 통보해주고 회사가 5월분 급여에 환급액을 계산해 주지만, 5월말 환급시한이 촉박해 프로그램 에러 등 실무적인 착오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 개개이이 자기의 환급액을 직접 확인해 자신의 환급권리를 미리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Q 5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추가로 연 15만원을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 보완책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확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액을 상향하였습니다.
Q 7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기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액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계좌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
Q 8 자녀세액공제액이 이상해요. 자녀가 3명인데 추가 환급을 왜 못받는가요?
자녀가 3명이더라도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한 자녀의 수와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추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3명인데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20세 초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0세 초과 자녀가 1명이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 남편이 2명, 아내가 1명의 자녀에 대해서 공제 신청한 경우로 남편의 공제대상 자녀 2명 중 6세 이하자녀는 1명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