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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5-06 : 2642

反국민적 여야 연금 합의는 무효, 법 통과 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反국민적 여야 연금 합의는 무효, 법 통과 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납세자연맹, “연금위기 본질 빗겨간 폭탄 돌리기…관료사회 기득권 수호가 개혁인가?”
6일 국회통과 땐 정치 불신 커질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진정한 연금개혁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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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민망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노조를 앞세운 공무원 집단이 자신들만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강화’라는 속 보이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물 귀신작전’을 정략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낸 기여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위해 일반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 기여한 것보다 많이 받는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세대가 온갖 부담을 떠안는 진실을 모를 리 없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공무원집단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민의 의사에 반한 여야합의는 무효이므로 국회는 절대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되며,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입법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잘살고 있는데 가난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유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이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확한 실상”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 세대 인구 구성이 크게 줄고. 그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각종 간접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의 원천인 재산은 노인들이 훨씬 많은데 미래세대에만 공동체의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기여금보다 더 많이 받는 현행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실업률이 낮고 인구가 ‘피리미드형’이던 20세기에는 가능했지만 21세기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제도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30대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기여금대비 6배 이상의 연금을 50년 넘게 받는 분, 월 평균 558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1만1383쌍의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의 풍요로움은 폐지를 줍다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노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층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세금을 걷어 누구를 도와야 할지는 자명하데, 한국 정부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기층서민을 외면하고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완벽한 노후를 위해서만 세금을 쓰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신분제 봉건국가와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 월 평균 558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1만1383쌍 : 2014.10월 현재 수치로, 납세자연맹이 인사혁신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김회장은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이런 이유로 실질소득과 물가, 부양비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연금개혁은커녕,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항구화 해주는 짓을 해놓고 ‘개혁’이라고 갖다 붙이는 정치권을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