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억7천 직장인, 의료비 세액공제 전환으로 5474만원 감세혜택 ‘최고’
납세자연맹, “의료비 종합공제한도서 빠진 결과”…평균 감세액도 고소득자가 평균 11배 많아
의료비공제 누진효과 높이려면 고소득자에만 개별 공제한도 두거나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해야
2014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던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의료비공제는 지난 2013년 연말정산 당시까지는 250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됐지만, 2014년 연말정산 세법에선 한도대상에서 제외돼,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순전히 의료비공제만으로 세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근로소득자는 연봉 7억7000만원인 A씨로, 전년 대비 5474만원이 감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감액>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본 상위 3명은 모두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라 연봉이 최소 4억5000만 원 넘는 고소득자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이 국회자료를 토대로 역산해 본 결과, 연봉 7억7000만 원인 A씨는 2014년에 의료비를 4억5014만 원을 지출했다. 2013년에 A씨가 같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다른 공제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A씨가 의료비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득공제종합한도(2500만원)에 A씨의 과세표준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38%를 곱한 95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일반)의료비와 (일반)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종합한도(2500만원)를 적용받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돼, A씨의 경우 연봉의 3%(231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 4억2800만 원의 15%(세액공제)인 6424만원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A씨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전환 혜택을 본 근로소득자는 의료비공제만으로 4045만원이 감소된 연봉 4억9000만원 B씨, 3위는 연봉 4억5000만원인 C씨로 의료비세액공제로 전년 대비 2352만원이 감소됐다.
또 의료비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감소된 사람 중 1인당 평균 감세액은 연봉 5500만 원 이하가 6만4674원, 연봉 5500만~7000만원은 7만709원, 연봉 7000만원초과자는 71만3922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봉 7000만원초과자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보다 무려 11배나 많은 감세혜택을 본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충격적”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를 소득공제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해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비공제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이려면 고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개별한도를 두거나 종합한도대상에 포함했어야 했다”면서 “기재부가 이런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었든,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든, 졸속 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도참고> 연봉구간별 의료비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및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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