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단에 땜질식 처방…미봉책 보완입법이 더 심각한 문제 불러
납세자연맹, “보완입법 통과되면 연봉 5500 이하 감세된 직장인에 또 적잖은 감세혜택…심각한 문제”
“당정은 국민 앞에 파동 근본 원인 투명하게 공개한 뒤 양해 구하고 근본해결책 마련해 합의 구해야”
연봉 3500만원 미혼 근로자 A씨, 이미 5만원감세 →보완책으로 25만원 또 감세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안(강석훈 의원 대표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초 세금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또 추가로 감세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의 증세 원인을 잘못 파악하거나 숨기는 바람에 이미 감세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더 감세혜택을 부여, 담세력 있는 면세자가 대거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축소와 과세표준구간 상승인데, 보완입법안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봉합하려 다보니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에서 세 부담 증가인원이 205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205만 명의 2.5배인 513만 명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이 513만 명의 67%인 346만 명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인상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 것이다. 연맹은 그러나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증세된 경우는 대부분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었다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구간이 한 단계 상승(1200만원초과~4600만 원 이하)한 사례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진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숨긴 채 집권당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허둥지둥 보완대책을 마련, 근본 원인과 무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획일적 과다 인상해 증세요인을 없애려 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 연말정산 파동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오류에 대한 국민적 양해와 합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이미 5만 원 감세된 연봉 3500만원의 미혼 직장인 A씨가 당정의 보완입법이 국회 통과될 경우 추가로 25만 원이 더 감세되는 등 미혼 독신자의 경우 최대 35만 원 정도 추가 감세된다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보완입법으로 기존 감세혜택에 추가로 25만원 더 감세되는 A씨의 실제 사례
- 미혼 직장인 A씨의 연봉 3467만240원 -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불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 2436만222원 ▲주택자금공제(전세와 청약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240만원 - 결정세액 변화 2013년 귀속 대비 2014년 귀속 결정세액이 5만680원 감소 - 당정 보완입법 국회 통과시 지방소득세 포함 24만8348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감소할 전망 ☞세부 감세 요인 ①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인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5479원(지방소득세포함)에서 67만4627원으로 인상돼 16만9148원 감소 ② 연금저축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돼 연금저축세액공제가 31만6800원에서 39만6000원으로 증가, 차액 7만9200원의 세 부담 감소 ※ 미혼 독신자의 경우 보완책에 따라 최대 35만원의 추가 환급액이 발생,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22만원,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1만원, 표준세액공제확대로 1만원이 발생 |
보완대책 반영 전 연봉 3450만~3500만 원 사이 면세자의 비율은 35%, 4450만~4500만 원 사이 면세자 비율은 13%, 5400만~5500만원사이 면세자 비율은 7%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보완대책으로 각 구간별 면세비율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당정이 원인과 다른 처방으로 감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추가로 큰 감세혜택을 부여,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들 상당수가 면세자로 편입됐다”면서 “이처럼 특별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주어진 과도한 감세혜택은 5500만원 초과자들 중 증세된 납세자들을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당정은 또 다시 졸속입법을 하지 말고 보완입법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 근로소득자의 세제 전반에 대한 조세정책을 확정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라도 당초 세수추계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정보공개를 하는 등 파동의 근본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양해와 합의를 구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선 세 부담 증가 원인 중 과세표준구간 상승 등에 따른 증세액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파동의 중대한 원인은 ▲정부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정부 세수추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잘못이 없다면 책임 회피해온 점 ▲입법 심의 초반 국회의 원인파악 노력과 의지가 박약했던 점 ▲집권당이 땜질식 대증요법을 보완대책으로 발표, 근본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회장은 국회에 대해서도 “290개 세분화된 급여구간으로 제대로 세수추계를 했다는 기재부 말을 정확히 검증하려면 국회가 세수추계 전체 데이터(엑셀)와 로직을 받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보도참고>보완책 적용시 미혼 독신자의 추가 환급가능 최대금액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