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종교인 숙소비용도 임금으로 환산해 근로소득에 합산 원천징수
한국납세자연맹, 캐나다 종교인 과세 실상 발표…캐나다 현지 거주 국제협력위원 조사결과
국세청 웹사이트에 종교인 보수, 재무상황 빠짐없이 공개…종교시설 기부금 투명하게 관리
8월21(금) 12:00 현재<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참가자 43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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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목사 등의 종교인들로부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며,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그 이용비용을 월세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기독교의 경우 교회가 목사 뿐 아니라 교회에서 전일근무 하는 종교인, 선교사들도 정기보수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연금 본인기여금, 고용보험료 등)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며, 교회 제공 주거시설 이용비용(월세)도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캐나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는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교회 제공하는 숙소 비용을 시가로 환산해 임금에 합산 과세하되, 교회가 발급해주는 성직자 회원(clergy member) 증명(직책과 근속기간 등이 적시됨)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월세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인 캐나다 거주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맨 아래 사진 왼쪽)는 최근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소득 과세 논란과 관련해 캐나다 종교 관련 세금과 비교할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약, 한국납세자연맹에 보내왔다.
[관련 보도자료 ] 납세자연맹, 캐나다 거주 오승희 회계사 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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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과 세금, 투명한 현황공개가 시금석
오승희 위원은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며 종교인의 임금 세부내역(인원, 금액, 장로, 목사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모두 공시돼 해당 교회 내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재정은 매년 캐나다 국세청 웹 사이트(http://www.cra-arc.gc.ca/chrts-gvng/lstngs/menu-eng.html)에 보고된다. 이 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설립목적과 재무상황, 임금 지불상황, 각종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사례] 캐나다국세청 사이트에서 1967년 온타리오주 버나비에 설립된 윌링던 교회의 재정공개 데이터 보기
http://www.cra-arc.gc.ca/ebci/haip/srch/t3010form22quickview-eng.action?r=http%3A%2F%2Fwww.cra-arc.gc.ca%3A80%2Febci%2Fhaip%2Fsrch%2Fbasicsearchresult-eng.action%3Fk%3DWillingdon%2Bchurch%26amp%3Bs%3Dregistered%26amp%3Bp%3D1%26amp%3Bb%3Dtrue&fpe=2014-12-31&b=802772277RR0001&n=WILLINGDONCHURCH
■ 세금혜택 받는 종교시설 경영 공시는 더욱 철저
교회 등의 종교시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위원은 “캐나다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면세이거나 납부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교회는 해당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보고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위원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든 종교단체는 외부감사는 아니지만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교회 장로들 중 선임된 장로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감사 책임은 교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정례 교회 총회(General Meeting)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 기부금공제 투명성 위해 수표, 금융기관 이체 권장
캐나다는 개인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기부금영수증(donation receipt)을 근거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Charity number)가 있다는 것은 이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등록번호가 없는 종교시설은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종교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승희 위원은 “캐나다 국세청은 자선단체를 이용한 과도한 절세 남용을 막기 위해 헌금(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때는 기부금영수증 여부와 함께 헌금의 실제지급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면서 “교회 헌금도 현금(cash)보다는 수표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해놓으면 돈의 출처가 분명하므로 입증도 쉬워 국세청과의 논란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 투명한 기부금 관리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
대부분의 캐나다 교회는 현금 등을 처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회 헌금이 현금으로 걷혔을 경우 한사람이 돈을 세고,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사람 모두 헌금기록부에 서명을 유지하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도 교회의 임원이 사인하여 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종교단체들은 단체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집행이 자선단체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 위원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구제 사역을 희망한 신도가 실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 활동을 했지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고•증명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해 비영리단체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서 “구호목적이라도 현금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돈이 자선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 종교시설 포함 모든 자선단체, 목적사업 벗어난 정치활동 금지
캐나다에서는 종교기관을 포함해 모든 자선단체와 공공단체들은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만 인정되며, 그 밖의 활동을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번호가 취소될 수 있다. 목적사업 이외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가 입법로비나 선거캠페인 등 정치활동이므로, 단체 이름을 걸거나 단체 자산을 사용한 정치활동은 철저히 금지된다.
■ 선진국, 종교인과 지하경제 인과성 낮아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종교인의 특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단체의 투명한 경영을 신도 등 이해관계자 신뢰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부문에서 지하경제가 배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세계납세자연맹(World Taxpayers Association, WTA)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회장은 WTA 조직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 종교인 과세 현황을 계속 조사해 필요시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재외동포 중에서 거주국 세금과 재정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을 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 납세자운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 관련 문의 : master@sustain.kr 이상현 정책전문위원) (끝)
▲캐나다 거주 오승희 공인회계사(사진 왼쪽)가 지난 2014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 2014 대회 당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사진 오른쪽)으로부터 국제협력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사진=한국납세자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