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6시부터 보도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타소득’ 강변하는 반발 종교인 인정하면 그간 근로소득으로 걷은 세금 모두 돌려줘야
2013 국회 회의록, 대형교회 목사가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해 종교세 무산 정황 드러나
**기자님들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대형 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이 지난 2013년 원칙 없이 표를 구걸하는 일부 협량한 정치인들을 협박해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국민적 압력과 감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이 납세는커녕 신도들의 표심을 무기로 정치권을 압박,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교소득 과세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니 납세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헌법> 3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따라 올해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원칙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자정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세제 개편 안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종교인 과세 시도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왔다. 만일 종교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 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초법적 과세특례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포함된 종교인들이 엄청난 금력과 권력을 동원해 국가기관과 의회를 압박하면서 보란 듯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소개돼 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최근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하다”면서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자”면서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 강제된 것이며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간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징수한 세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종교인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세무조사권이 힘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집행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