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의 달, 놓친 공제 꼭 확인 하세요!
납세자연맹, "직장인 8300명이 이용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활용하면 편리"
올 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누락한 공제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월 현재까지 약 8300명이 이용했다.
직장인 A씨는 아버지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아 의료비 공제도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놓쳤음을 확인,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65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맹은 “의외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기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한번 확인하면 좋다”고 말했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직접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는데,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환급받은 사례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구체적인 공제 누락 사유다. (끝)
[관련 보도자료]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 오픈(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