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작년에 쌍둥이 낳은 아빠, 연말정산 추가환급액이 무려 86만원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 회원 중 최고 환급액 집계, “작년에 낳은 쌍둥이는 복(福)덩이”
작년 출산 자녀 포함 6세 이하 자녀 3명 둔 직장인 추가환급액 77만원, 5500만원이하 직장인중 최고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뽑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현재)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 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면서 13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출산·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아 최고 환급자로 뽑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