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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05-10 : 2583

연봉 3300만원 미혼 근로자, 연말정산 보완입법통과시 최대 34만원 추가 환급

 
연봉 3300만원 미혼 근로자, 연말정산 보완입법통과시 최대 34만원 추가 환급

납세자연맹,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연봉 3300만 직장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 최대 20만원”

<연말정산 환급계산기>에 접속, 총급여 등 5가지만 입력하면 추가 환급액 바로 확인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보완입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처음 오픈한 <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는 10일  12시 현재 21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연말정산  환급계산기> 바로가기

연맹에 따르면,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하니 20만원이 최대치가 나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5월 급여에 반영되는 만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이 만만찮으니, 대상자들이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실무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첨부화일 참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추가환급액이 최대 20만원 발생하는 근거
☞ 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계산기 입력화면
☞ 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계산기  결과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