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조세공평주의’의 뿌리인 헌법 11조 위배…“입법확정시 곧바로 위헌소송 절차 돌입”
과세요건 불명확,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19대 국회의원, 헌법정신 대신 종교인 표심 선택”
현직 국회 부의장인 야당 국회의원이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19대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대신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교인들의 입김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엉터리 입법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그 도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종교세’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불구 실효성‧형평성 떨어져 (2015-08-06)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838
특히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기재위 대안)>과 관련, 연맹은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다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위헌가능성이 높은 법안 개악에 합의했다”면서 “기재위 대안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얻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이번 종교인 소득 입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번 입법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한 이번 입법은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조세공평주의 결정 내용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개인의 재력에 상응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세공평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담세능력 존중의 원칙).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세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그 조세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요소들을 교량하여 이에 적합한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예컨대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들간에 차별 혹은 동등대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의의 관념에 합치할 수 없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06.29. 94헌바39, 판례집 7-1,896,903-905; 1995. 6. 29. 94헌바39)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제337회(정기회) 제11차 회의(2015. 11. 30.)에서 위 17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37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5. 11. 30.)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안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안 부칙 제1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