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똑똑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오픈
연말까지 가입 땐 절세혜택 큰 금융상품도 가입 전 올해 예상결정세액부터 확인해야
연봉 3000만원 안팎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로 끝낼지 말지 쉽게 결정해줘 초간편
올해 연봉 총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한 뒤 연말까지 불입할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그에 따른 절세(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가 나왔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지를 단호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120%’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똑똑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 지를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를 개발, 직장인들에게 선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요맘때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 광고가 자주 눈에 띄지만 정작 직장인들이 최적의 절세효과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불입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간단히 표준세액공제를 받고 말지, 아니면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하는 게 환급세액이 더 많을 지를 계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11월과 12월 몇몇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결정세액에 따른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환급액)을 금융상품별로 자동계산해주고, ‘놓치기 쉬운 세테크 팁’까지 함께 알려주는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를 개발한 것이다.
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인 A씨(보도참고자료의 <사례1>)는 올 한 해 신용카드공제 112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불입한 연금저축 불입액 120만 원 등을 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에 입력, 99만632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결정세액을 구했다.
A씨는 예년 같으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냥 환급받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만기된 적금을 타 목돈이 좀 생긴 데다 결정세액도 너무 많게 느껴졌다. 마침 직장 동료의 귀띔으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계산기’를 알게 된 A씨는 연말까지 추가로 금융상품에 가입, 소득(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크게 줄여보기로 했다.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서 간단히 회원에 가입,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에 접속한 A씨는 연말까지 남은 2달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고 현금영수증도 악착같이 챙겨 지출 600만원을 채우고,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하였다.
또한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면 절세액이 최대로 된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금저축은 280만원(기가입분 120만원차감)을 추가 불입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입력했다.
이렇게 입력한 뒤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자 결정세액 99만632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는 특히 결정세액 전액을 환급받기 위한 금융상품별 불입액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줬다. 특이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안내와 달리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00만원까지 불입할 필요가 없고, 238,309원만 불입하면 최대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팀장은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의 최대한도는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면세점이하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0’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맹이 연말정산 검증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본 결과,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 명 중 59%인 773만 명이 면세자로 나타났다.(보도참고자료의 1. 참조)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의 경우에도 33%가 면세자로, 자신의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한 뒤 최적화된 금융상품 불입액 조합을 찾아 가입하라는 것이다.
한편 연봉 3000만 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표준소득공제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 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소득공제만 적용할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보도참고자료]
1. 소득구간 별 인원과 면세자 비율
*총 인원 계 : 13,099,057명
2. <사례 1> 총급여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신용카드공제액: 1,125,000원
연금저축 기불입액 : 120만원
결정세액 905,746원(지방소득세 포함시 996,320원)
연말정산자동계산기 결과화면
120% 환급계산기 입력화면
120% 환급계산기 결과화면
3. <사례2>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자동계산과 더불어 신고방법까지 안내
연봉 3천만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1,162,013원
기타소득공제=16,9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