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이상현 : 2015-11-16 : 2256

납세자연맹,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 서명명부 국회 기재위 제출

직원이 세무조정 다 해도 무효세무사 일감몰아주기?”조세소위 회의장 앞 피케팅도

세금보다 세무조정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절절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국회 외면하나?


IMG_0423.JPG

납세자연맹은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 명부를 전달했다김선택 회장 등 연맹 임원들은 서명명부 전달 후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기재위 세법 소위 위원들에게 종교인과세 및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를 요구하는 피케팅도 벌였다.

매년 똑같은 내용을 결산하는데 300~4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지출이라 생각합니다. 작업은 전산시스템이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강제세무조정제도는 폐지 돼야 마땅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 114일부터 홈체이지에서 실시한 강제세무조정폐지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소기업인이 쓴 댓글이다.

납세자연맹은 17일 오전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자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인들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정부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세무사들의 밥줄을 위해 강제로 강탈해 가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성토했다.

한 서명자는 전산세무 자격 따고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특정자격사만 할 수 있도록 제도한 것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랑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중소기업 재경팀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서명자는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는 약 500~1000만원으로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서 오랜 기간 이 직무를 해오면서도 세무사의 확인 날인이 돼야만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서명자는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 세무조정료 준 돈과 납부한 소득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경우도 많다면서 세금이야 내가 내야할 의무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준 돈은 주면서도 이게 맞나 싶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소속 서명자는 기업체 회계직원은 세무조정할 줄 아는 직원 뽑는다면서 우리 회사도 직원 혼자 다 할 수 있으니, ‘강제세무정제도는 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세무사라고 밝힌 한 서명자 역시 강제세무조정제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해주는 점 또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이권 제도를 19대 국회가 막지 못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 서명자는 기업이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일개 자격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방치한다면 국가의 기능이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서명자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돼 통과시킨 사람 중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된 자는 언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 방문 때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참가자 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다음은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 서명운동참가자들의 눈에 띄는 의견들.

특정자격사 배불려주기 제도 이제 그만합시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 세금 내랴 세무사 비용 내랴 힘듭니다. 세무서에 직접신고하려 가도 세무서직원 앞에 세무사무실 가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이럴꺼면 애초에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 부과하고 고지서 주세요.

개인사업한 지 어연 8년째. 소득세 신고 때 내야 될 세금걱정과 세무사들한테 줘야할 조정료 걱정이 매년 되풀이된다. 그냥 세금걱정만 하고 싶다. 즉각 폐지하라!

사업자가 아니라 조그만 회사에 경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의 세무신고에 대한 경비지출을 잘 알고 있기에 부당함에 서명코자 합니다.

세무사 명의대여해서 몇 년간 신고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 자체가 세무사만이 세무대리를 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없어 보인다. 일정규모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필요 없다.

누구는 죽자 사자 영업해도 1건 올리기 힘든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공공기관이 영업 대신 해 주네..지금에 와서 참 후회된다. 나도 남이 내 밥그릇 챙겨주는 자격증 딸 껄 엄한일 한다고 깝죽댔으니. 참 후회된다.

결산서에 세무조정계산서는 그 동안 세무사, 회계사의 특권으로 되여 있었으나 이는 각 기업체에서 세무조정 능력이 있는 직원이나 기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때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형평성을 찾아야 한다.

현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영지도사, 세무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조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을 대신한 외부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 자신들이 작성치 못하는 고도의 세무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 함이 옳을 것이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하다면 사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조정에 대한 관리를 하면 된다. 납세자가 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세금을 탈세하였다면, 그 책임은 납세자들에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중소기업 현 상황 무척 어렵습니다. 단 얼마라도 비용 줄이려고 임대료, 인건비 줄이고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그 영항이 돌아오므로 반드시 중소기업비용 줄이는 측면에서 그 반면 또 성실신고제도까지 겹쳐 중소기업비용증가 막대한 영항을 끼치므로 외부조정사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IMG_0387.JPG

IMG_0389.JPG

IMG_0396.JPG

IMG_0397.JPG

IMG_04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