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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11-09 : 1833

납세자연맹, 감사원에 기재부‧법제처 감사청구

 
납세자연맹, 감사원에 기재부‧법제처 감사청구

대법원 강제외부세부조정 판결취지 무시…기재부 ‘아전인수’, 법제처 부실입법 여과장치 고장
납세자연맹, 시대착오적 납세협력비용 폐지 마땅…필요한 경우만 자격사에 위임토록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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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가운데)과 고성규 부회장(사진 오른쪽),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임원(사진 왼쪽)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북촌로 소재 감사원을 방문, 기획재정부와 법제처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포함된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법에 반영하는 입법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43조가 정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제출 전에 입법예고 등 입법안의 흠결을 걸러내야 법제처는 기재부가 입법 대상 법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사실상 포기한 채 휴일을 포함한 단 4일 동안만 입법예고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책임을 추궁당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기재부와 법제처가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을 추진한 사유를 규명코자 9일 오전 이들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당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요지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지식을 갖춘 납세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자격사(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세무신고절차상 필요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유독 세무사들만 수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주된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 내용에 포함된 ‘시행령 위임사항’의 문제점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소득(법인)세법에 반영만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41조 및 43조에 명시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주말 포함 고작 4일만 입법예고한 뒤 서둘러 국회에 제출했다.

법제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감안하지도 않고 기재부의 입법예고기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법인)세법에 세무사로 등록한 자격사(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이들 자격사들에게 수임료를 주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보도자료] 납세자연맹, “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해야”(2015년 1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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