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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11-04 : 3489

납세자연맹, “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해야”

*2015.11.5(목) 오전 6시 이후 보도바랍니다.
 
 
납세자연맹, “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해야”

기재부, 대법원 판결취지 무시 ‘아전인수’식 입법 강행…연맹, 서명운동 감사청구 등 강력대응

대법원, “세무사만 세무조정 가능한 현행 제도 국민 재산권 침해”…”총 사갖고 군입대하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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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문창용 세제실장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과 문실장의 답변을 녹음한 유튜브 영상.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튜브가 실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행 세무신고절차상 필요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유독 세무사들만 수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례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본법에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요지가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지식을 갖춘 납세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자격사(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데, 기재부는 앞서 시행령 위임 사항을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판결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소득(법인)세법에 세무사로 등록한 자격사(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이들 자격사들에게 수임료를 주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4일 밤부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문(대법원 2012두23808, 2015.8.20.선고)에서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대법원의 주된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 내용에 포함된 ‘시행령 위임사항’의 문제점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모법인 소득(법인)세법에 반영만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41조 및 43조에 명시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주말 포함 고작 4일만 입법예고한 뒤 서둘러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검토서에 따르면 “현행 소득(법인)세법에 따라 강제로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억5000만~6억 원 이상인 자’로서, 2013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100만 명, 법인은 48만개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이 한해동안 부담하는 외부 세무조정료만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1969년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퇴직 세무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납세자들이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에게 총을 사 가지고 입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당한 규제”라면서 “국회가 정부법안대로 통과시키면 심각한 부실 입법 책임을 져야 하며, 설혹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오승희 한국납세자연맹 국제협력위원은 “캐나다는 법적으로 세무대리인 자격증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외부세무조정 강제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6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세무업무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희 위원 확인 취재 필요하신 분은 010-3922-1940으로 연락주세요)  

납세자연맹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4일 자정 전후에 시작한다. 또 이른 시일 이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휴일 포함 고작 4일 만에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법제처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두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연맹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세무사들만 독점하고 있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번 법 개정안 제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공자산인 세법을 둘러싸고 세무사만 특혜를 받는 또 하나의 ‘적폐’가 투명하게 규명될지 기대하고 있다.

[보도참고자료]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조항)
 ※ 판결 전문은 연맹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파일(pdf)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이 사건 모법조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인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조정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한다)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또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모법조항에 의한 신고 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세무조사 대상 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의무 이행에 있어서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행위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외부세무조정이 강제되는 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단순히 간과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의사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는 단순히 납세의무의 형성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실현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외부자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있으므로(세무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변호사법 제3조 등), 외부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