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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5-10-02 : 3270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 2015년 10월5일(월) 오전 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부동산보유세와 담배세수 추정치와 비교…세제 불공평 뚜렷
정부, 담뱃세인상에 불리한 통계는 외면, 유리한 정보만 부각…“담뱃세 당장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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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가 우리나라 월급쟁이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고,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견돼 공평과세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의 소득파악조차 되지 않아 임대소득세가 미미한 가운데, 고단한 삶을 담배로 지탱하는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걷어 국가재정을 꾸려가는 현행 재정시스템은 지극히 불공평한 데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연맹이 추산한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6084억 원(2015년 11조1717억원)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 원과 비슷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며, 이들 중 연봉 1억 원 이하 1577만5942명의 근로소득자들(총급여 447조원)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 원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담배협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금연시도가 많은 ‘신년효과’가 사라진 5월 이후 3개월(6~8월)간 흡연율로 ‘2014~2016년 담배소비량 및 담배세수 전망치’를 추산, 지난 9월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른 2016년 담배세수 12조6084억 원과 2014년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보도참고 1~2번 참조)

납세자연맹은 또 “2013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44조8803억 원)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가 7조6639억 원(보도참고 3번 참조)원임을 감안할 때, 주로 서민이 부담하는 담배세수 12조6084억 원은 실로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한국의 국부(國富·국민순자산)가 1경1039조원으로, 이중 토지자산 5848조원(53%)과 건설자산 3941조원(35.7%)을 합친 9789조원(약 89%)이 부동산 자산”이라며 “하지만 정작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징수되는 보유세는 2013년 기준 재산세 8.3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2조 원을 더한 9.5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담뱃세 세수(12.6조)가 부동산 보유세(9.5조)보다도 3.1조 더 많은 것이다. (보도참고 4번 참조)

현행 세제가 자본소득에 관대하고 담배나 술, 복권, 마권, 카지노 등 사행성오락과 유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 소득역진성을 악화시켜 불평등을 야기해왔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主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을 동원해 흡연율, 담뱃값 국제비교 등 담뱃값인상에 유리한 통계만 생산해 공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부풀린 맞춤 보고서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담뱃값이 낮다’는 통계만 부각시켰다”면서 “OECD 국가의 전체세수 및 소득세수 대비 담배세수 비중 비교 등 담뱃값인상에 불리한 정보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국민을 속여 담뱃값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1. 담뱃세 예상 세수 관련 보도자료 참조
2.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검증 데이터
3. 2013년 금융소득 과세 현황 (박원석 의원실 9월15일자 보도자료)
4. 국세통계연보 중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