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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05 : 1782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2016년 1월 5일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국세청이 소주출고가를 실질적 통제‧관리 권한 부여토록 하는 주세법…위헌소지 있어”

정부 비판적여론 의식 주세법상 명령권 사용하지 않고 자율을 가장한 은밀한 강제 방법 택해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세법 제 40조(주세 보전명령)와 주세법 시행령 제 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여기서 ‘명령’이란 국세청장이 주류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소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진로로 하여금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가격 인상 여부,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승인받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별 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주 시장에서 전국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진로에 대하여만 국세청이 가격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일련의 조치로 인해, 기타 소주 업체들도 이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으로 파악해 유사한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소주 회사들의 소주값 담합 혐의에 대해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주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으나, 2014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는 소주 업체 관계자들의 담합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했던 1~2심 판결을 뒤집으며 국세청의 실질적인 소주 출고 가격 통제‧관리 의혹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연맹은 ‘1999년 이후에는 소주값 인상 후 신고할 뿐 사전 협의나 규제권한이 없다’고 한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주세법에 의한 명령권을 통해 서면통지로 가격인상을 할 경우 비난여론을 의식, 2007년과 같이 은밀한 방법을 통해 정부가 주류회사의 소주값 인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주세법 40조 등의 규제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갑, 주류회사는 을의 관계가 성립되어 국세청의 가격인상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 “국세청은 이를 이용해 세율인상없이 주세인상을 시도하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고,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질서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보도참고]

1. 관계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의 가격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4년 7월 1일, 국세청장)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주정의 제조원가계산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보도자료

소주값 인상, 세수확보‧물가관리 위한 정부작품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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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882&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