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16일(수)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퇴직금에 전혀 과세 안 한 국세청, “감사 받아야”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16일 오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전별금 명목 수십억원 받은 대형교회 퇴임 목사들 세금은 안 걷었나? 못 걷었나?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 박광서(사진 왼쪽)·김선택(사진 오른쪽)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11시 감사원 민원실에 수십억 원의 전별금에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해달라며 국민감사청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종세본 제공]
일부 대형 종교시설들이 은퇴한 목회자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단 한 푼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추후 어떤 과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종교인 근로소득 즉각 과세’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득세법상 아무런 면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이 규명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종세본)은 16일 오전 11시 감사원을 방문, “서울 소재 C교회 등 몇몇 대형 교회들이 퇴임하는 목사에게 수십억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고도 퇴직소득세 등을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6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대상은 국세청이며, 거액 전별금을 지급하고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종교시설은 서울 소재 C교회와 J교회, 인천 소재 J교회 등 모두 개신교회들이다.
이번 국민감사청구 실무를 총괄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형남 운영위원장(변호사)은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한 것”이라며 “종세본은 앞으로 신도들의 제보로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면 종파를 불문,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서 종세본 공동대표는 “조세평등주의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의해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박대표는 또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 국세청이 가난한 서민에게는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면서 종교인의 막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16일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종세본은 이후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종세본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초월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올바른 종교인 과세의 큰 뜻에 함께 하며 결성한 ‘시민운동체’다.
참고 사진 : 감사원 현판 배경 종세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