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3일(목)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대 국회,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종교인 과세 입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19대 국회, 국회 태동의 계기인 조세법률주의 모르고 입법 활동”…“국회 존재의미 스스로 부정”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위헌적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세법이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재량껏 세금을 추징할 여지를 남겨둔 입법을 해놓고도, 19대 국회는 그 문제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3일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회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서 비롯됐다”면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그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결국 “우리 국회가 이번 위헌적 입법을 계기로 인류사에서 국회가 만들어진 기원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종교인 눈치를 보며 종교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도 종교인처럼 소득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종교인의 소득 선택권을 없애야 평등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입법이 종교인에게 준 혜택은 가령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특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 보도 참고
1. 조세법률주의 2가지 핵심
☞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
☞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헌재 89헌마38)
2. 아래 링크는 국회의 기원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김선택 회장의 강의 동영상 <종교인과세 입법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